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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 3대 섬유 생산지의 환경보호 정책영향

등록일
2018.11.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21
첨부파일

아래 정보는 상해 지사의 김상중 지사장이 정리한 중국의 섬유시장 동향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중국, 3대 섬유 생산지의 환경보호 정책영향


2017년의 ‘환경보호 폭풍’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북경을 중심으로 한 화북지역, 상해 중심의 화동지역, 광저우 중심의 화남지역의 많은 중소 공장이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금년 또한, 크고 작은 기업들은 정부의 환경보호 의지가 더 엄격해질 것인가, 스스로의 기업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한다. 2018년이 도래했지만 환경보호 폭풍은 그치지 않는다.


1. 소흥, 커챠오: 2018년 2월 16일까지 ‘퇴출구’ 지역의 가공소는 전부 폐업 조치


2018년 1월 5일 오후, 커챠오 구청에서는 ‘퇴출구역’의 가공소들의 조업중단 및 폐업을 주제로 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퇴출구역의 가공소에 대한 조업 중단은 커챠오 구청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업무이고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목표를 관철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017년 9월 이래 퇴출구역의 46개 기업이 아직 이전을 하지 않아 ‘퇴출구역’의 규정에 따라 금년 2월 6일, 퇴출구역의 모든 기업에 대해 전기와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였다. 24일, 구청의 안전감독국은 3개의 검사조를 구성하여 퇴출구역의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를 진행하여 에너지, 전기의 공급 중단을 확인하고 안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이미 커챠오 구청은 이미 이 지역의 가공소들에 대해 ‘집중생산 구역’, ‘업그레이드 구역’ 및 ‘퇴출구역’을 구획하였다. 2017년 3월, 《진일보한 가공소 집중생산 업그레이드에 대한 보충의견》이 정식 출범한 이래 이 정책의 명확한 방침은 2017년 음력 설 전부터 2018년 2월 16일까지 퇴출구역의 모든 가공소는 전부 폐업을 하여야 한다. 2020년까지, 소흥, 커챠오 지역의 “집중생산구역” 즉, BINGHAI 공업구 외 지역의 가공소는 전부 폐업을 하여야 한다.

 


2. 우지앙: 3월 31일 전, 1,069대 염색기 퇴출
2018년 1월 19일 오후, 수조우 우지앙 구에서는 염색 가공업에 대한 환경보호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규범에 따른 발전을 꾀하기 위해 오수처리 환경 개선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 회의에는 구에 속한 76개 모든 염색 가공소 책임자, 각 구, 동의 책임자, 환경보호국 및 수리국의 관련 책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환경보호 활동에는 구 전역의 염색 가공업체들이 대상이며 염색기의 총 수, 년간 오폐수 방출량, 오폐수 처리에 관해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결정 사항은;


1) 모든 가공소는 3월 31일 이전, 오폐수 배출 허가 범위를 초과하는 설비폐쇄
2) 2018년 10월 31일 이전, 환경보호 요구에 의한 상수도 총량 콘트롤 시스템, 오폐수 방출 총량 콘트롤 시스템 사용, 오폐수 처리의 적법표준에 의한 사용.


3) 12월 31일 이전 정부에 의한 전수검사 완료
우지앙 구의 환경보호국은 염색 가공업은 오수를 표준보다 심각하게 초과 배출하고 있고 폐수량 또한 많아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며 자체 오폐수 처리시설 구비 기업 및 외부 오폐수 처리장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기업 등 모두에게 오폐수 표준 방출량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온라인으로 처리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업에게는 설비의 절반은 구 자금으로 보조한다고 한다. 4월 1일 새벽부터 구 환경보호국은 모든 염색 가공기업에 실사를 진행, 규정에 위반하는 염색기 및 시설은 퇴출한다고 한다. 

 

 

3. 샤오산: 염색, 화섬 등 환경 정돈 3월 초 정식 가동

항저우에 속한 하나의 구인 샤오산에는 주로 소규모 염색, 제직 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서 1월 10일부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돈 작업이 펼쳐졌다. 

 

전반적인 정돈 예정은;


1) 선전 활동 (1월 10일 이전)
구에 속한 모든 제직, 가공소에 전면적인 실사 계획 통지


2) 전면적인 재등록 (1월 11일 ~ 1월 15일)
모든 기업에 면장이 TFT을 구성, 직접 실사를 나가 기업의 기본 상황 및 체불임금 등을 등록


3) 폐업 통지 (1월 17일 ~ 1월 23일)
환경오염 시설 미비 및 표준 미달 기업에 대해 폐업 통지서를 고지하고 동의서를 수취


4) 확인 절차 (3월 1일 ~ 3월 31일)
폐업 통지 받은 기업을 실제로 검사, 아직 조업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 조치
상기 조치에 따라 이미 149개의 염색 제직업체는 전반적인 실사를 마치고 시설 보완 및 개선 조치 중이며 영세하고 자금력 없는 업체의 폐업은 피할 수 없다.

 


2017년, 정부 환경 부문의 목소리가 가장 컸던 한 해이며 녹색 발전, 환경 돌출문제 해결, 생태계 환경보호 강화 및 생태환경 감시 개혁이라는 4대 임무를 부여 받아 앞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법 지행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며 새로운 “환경보호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 예상한다.
2017년 11월, 화북, 화동, 화남, 서북, 서남, 동북 등 6개 지역에 환경 감시국을 설치하고 원래의 법 집행 권리에 더한 처벌권을 부여하고 기업에 대한 감시 감독뿐 아니라 지방 정부에 의한 문제도 간섭, 처벌권을 가진다. 중앙에 의해 설립된 6곳의 감시국은 일시적인 조직이 아닌 상설 기구로 존재며 이전의 어느 정부 환경보호 조직보다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며 가장 엄격한 기구가 될 것이다.
2018년, 막강한 환경보호 정책 아래, 흐름을 타는 기업만이 생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