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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현황

"염색공장 24시간 가동하는데..." 주 52시간 시행 속타는 패션섬유업계

등록일
2018.08.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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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편직·염색 등 섬유패션 업계는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인력 채용이 더욱 힘들어질 듯 합니다.”

 

‘주 52시간도입을 앞두고 중소 패션섬유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간 작업이 많고 여름·겨울 등에는 의류 수요가 늘어 일이 많이 몰리는 업계의 특성 때문이다. 염색 공장은 하루 24시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체제라 추가 인력 고용이 불가피하다.

 


오는 7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52시간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선() 적용되고 2020 1 1일에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방침을 따라야 한다.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 7 1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2017년 섬유패션산업 인력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섬유의류산업 업체 수(1인 이상)는 전년보다 2.0% 증가한 48375곳이다. 종사자수는 0.4% 증가한 306000명을 기록했다. 이중 5인 미만 업체 32000곳을 제외하면 5~50인 미만·50~30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12375곳이 2021 7 1일까지 신규 채용 또는 유연근로시간제(유연근로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당장 7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야 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적용 기한이 남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복잡한 개정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유연근로시간제(유연근로제) 중 하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에서도 2주 단위가 아닌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빙과류·냉난방 장비 제조업 등 계절적 업종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 근로시간(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예컨대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선택해 첫 주에 48시간을 근무했다면 둘째 주에 32시간을 근무해 평균 40시간 근로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가 허용되며 이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된다. 2·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는 각기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이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로자 임금 감소 등 불이익 발생 시에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수적이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26일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이를 현장에 적용해야 할 중소업체들은 개별 회사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는 데 고심하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와 함께 섬유패션·조선·자동차부품 업계를 대상으로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 및 지원정책 설명회에는 각 업계 대표(CEO)와 인사·노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확대·개편했다. 김형남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태스크포스) 주무관은현행 지원제도인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해 신규 채용 인건비·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1인당 지원금액을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확대했다. 임금 보전 지원 대상은 500인 이하 특례제외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해 지원금과 지원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 1명당 최대 2년까지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최대 3년까지 월 80~10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보전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300인 이상의 패션 대기업들은 대부분 의류 제품 생산을 제3자에 위탁 생산하고 있어 이번 근로시간 단축 적용으로 큰 타격을 입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패션 대기업인 삼성물산 패션부문과 LF도 자체 공장을 두지 않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를 통해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해외공장을 통해 의류를 생산해온 신원도 이번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서 자유롭다. 신원은 해외법인 소속 외국인 직원 6만명이 의류생산을 맡고 있다.

 


당장 2020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중소 섬유·패션업체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심해지는데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영난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섬유업계 관계자는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직·편직·염색 등 원단 업종은 신규 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큰 의미가 없다경영난이 가중된다고 해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도 없어 갈수록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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