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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산업용섬유 생산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18.03.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33
2018년도 산업용섬유 생산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국내 하이테크섬유 및 ICT융합 전자섬유 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8년도 산업용섬유 생산역량강화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9일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이사장
I. 하이테크섬유(부직포 포함) 및 ICT융합 전자섬유 시제품 제작 지원
- 국내 섬유기업의 비의류용 하이테크섬유로의 아이템 전환 지원을 통한 산업용섬유 첫걸음 기업 육성 및 경쟁력 향상 도모
- 프리미엄 부직포 제품의 수출역량 향상을 위한 부직포 시제품 제작 및 생산기술 지원
- ICT융합 전자섬유 중간재 및 완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웨어러블 스마트 의류 및 섬유제품의 글로벌 사업화와 기술선점 도모
 
1. 지원내용
구분내용
지원 분야 및 수혜기업 수- 하이테크(일반 산업용) 섬유 기업 7개사
※ 기존 의류용 섬유 중심에서 산업용 섬유로의 아이템 전환을 희망하는 첫걸음 기업 우대
- 프리미엄 부직포 섬유 기업 5개사
- ICT융합 전자섬유 중간재 생산기업 5개사
- ICT융합 전자섬유 완제품 생산기업 4개사
※ 상기 분야 별 모집 기업 수는 지원 현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수혜기업 선정수15개사 (일반 산업용 10개사, ICT 융합 전자섬유 5개사)
지원 규모- 하이테크섬유/프리미엄 부직포/ICT융합 전자섬유(중간재) 시제품 제작 지원
총 재료비 : 50백만원 (정부지원금 25백만원, 민간부담금 25백만원(50% 부담)

- ICT융합 전자섬유(완제품) 시제품 제작 지원
총 재료비 : 60백만원 (정부지원금 30백만원, 민간부담금 30백만원(50% 부담)

※ 수혜기업 명의의 재료비 지원 계좌를 개설하여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입금 후, 지원기간 내 시제품 재료비용 차감 방식
사업지원기간10개월 (2018. 3 ~ 2018. 12. 31)
지원내용시제품 제작 재료비, 맞춤 기술 컨설팅, 정보 제공, 국내외 수주연계 (공통사항)
 
2. 신청자격
구분내용
하이테크(일반 산업용)섬유 및 프리미엄 부직포- 산업용 섬유 및 부직포 제품 생산 중소기업
- 의류용 섬유에서 비의류용(산업용)으로의 아이템 전환을 희망하는 산업용 섬유 첫걸음 기업
ICT융합 전자섬유(중간재)- 전도성 원사/직물, 발광 직물, 텍스타일 센서 등 ICT융합 스마트섬유 제품(웨어러블 제품 등)의 중간재 개발 희망 기업
ICT융합 전자섬유(완제품)- ICT융합 스마트섬유 완제품(웨어러블 제품 등) 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 가능한 중견 기업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3. 신청요령 및 제출 서류
구분내용
신청방법신청(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계획)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신청(계획)서 및 관련 양식교부한국화학섬유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cfa.or.kr)
산업용섬유 종합정보 웹플랫폼 공지사항(www.techtex.or.kr)
신청(계획)서 접수2018. 3. 9(금) ~ 3. 30(금) 18:00까지
신청(계획)서 제출처(061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6층,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섬유패션 R&BD 지원센터 조수연 대리 (TEL 02-528-5011, soo@textra.or.kr)
 
서 류 명원본/사본부수비고
사업신청(계획)서원본/사본1부/9부총 10부
사업자등록증사본각 1부모든 기업 제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1부최근 2년간(2016년 및 2017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스타트업 기업은 제출 면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공개대면평가 후 지원분야별 평점 상위부터 선정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공고 

(3. 9)
 

사업신청(계획)서
접수

(∼ 3. 30)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4월 중)
 

결과통보

(4월 중)
 

협약체결

(4월 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과제 선정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
   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사업신청(계획)서 평가항목

   - 사업 계획의 적정성(20), 차별성(20), 시장성(60)

평가항목(비중)세부 항목(비중)
적정성 (20)ㆍ시제품 제작 목표의 실현성 및 명확성 (10)
ㆍ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ㆍ사업비 구성(안)의 적정성 (5)
차별성 (20)ㆍ시제품 제작 아이디어의 독창성 (5)
ㆍ시제품 제작 관련 기술 수준 및 기업 역량 (5)
ㆍ시제품 목표 물성 및 평가방법의 명확성 (5)
ㆍ시제품 제작 기술의 파급효과 (5)
시장성 (60)ㆍ시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 (20)
ㆍ시제품의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 가능성 (20)
ㆍ시제품의 경제적 기대효과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 (20)
추진 주체의 견실성 (적합여부)ㆍ기업의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500% 미만, 유동비율 50% 이상)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분야(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5.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화학섬유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cfa.or.kr/) 혹은 

   산업용섬유 종합정보 웹플랫폼 내 공지사항(www.techtex.or.kr)을 참조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ㆍ절차에 대한 문의처

 -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섬유패션 R&BD 지원센터 조수연 대리

    (☎ 02-528-5011, soo@textra.or.kr)

□ 첨부내용 - 사업신청(계획)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