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산업용섬유 생산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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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하이테크섬유 및 ICT융합 전자섬유 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8년도 산업용섬유 생산역량강화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3월 9일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이사장 |
I. 하이테크섬유(부직포 포함) 및 ICT융합 전자섬유 시제품 제작 지원 |
- 국내 섬유기업의 비의류용 하이테크섬유로의 아이템 전환 지원을 통한 산업용섬유 첫걸음 기업 육성 및 경쟁력 향상 도모 - 프리미엄 부직포 제품의 수출역량 향상을 위한 부직포 시제품 제작 및 생산기술 지원 - ICT융합 전자섬유 중간재 및 완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웨어러블 스마트 의류 및 섬유제품의 글로벌 사업화와 기술선점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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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지원 분야 및 수혜기업 수 | - 하이테크(일반 산업용) 섬유 기업 7개사 ※ 기존 의류용 섬유 중심에서 산업용 섬유로의 아이템 전환을 희망하는 첫걸음 기업 우대 - 프리미엄 부직포 섬유 기업 5개사 - ICT융합 전자섬유 중간재 생산기업 5개사 - ICT융합 전자섬유 완제품 생산기업 4개사 ※ 상기 분야 별 모집 기업 수는 지원 현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수혜기업 선정수 | 15개사 (일반 산업용 10개사, ICT 융합 전자섬유 5개사) | 지원 규모 | - 하이테크섬유/프리미엄 부직포/ICT융합 전자섬유(중간재) 시제품 제작 지원 총 재료비 : 50백만원 (정부지원금 25백만원, 민간부담금 25백만원(50% 부담)
- ICT융합 전자섬유(완제품) 시제품 제작 지원 총 재료비 : 60백만원 (정부지원금 30백만원, 민간부담금 30백만원(50% 부담)
※ 수혜기업 명의의 재료비 지원 계좌를 개설하여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입금 후, 지원기간 내 시제품 재료비용 차감 방식 | 사업지원기간 | 10개월 (2018. 3 ~ 2018. 12. 31)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재료비, 맞춤 기술 컨설팅, 정보 제공, 국내외 수주연계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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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구분 | 내용 | 하이테크(일반 산업용)섬유 및 프리미엄 부직포 | - 산업용 섬유 및 부직포 제품 생산 중소기업 - 의류용 섬유에서 비의류용(산업용)으로의 아이템 전환을 희망하는 산업용 섬유 첫걸음 기업 | ICT융합 전자섬유(중간재) | - 전도성 원사/직물, 발광 직물, 텍스타일 센서 등 ICT융합 스마트섬유 제품(웨어러블 제품 등)의 중간재 개발 희망 기업 | ICT융합 전자섬유(완제품) | - ICT융합 스마트섬유 완제품(웨어러블 제품 등) 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 가능한 중견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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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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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요령 및 제출 서류 |
구분 | 내용 | 신청방법 | 신청(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계획)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신청(계획)서 및 관련 양식교부 | 한국화학섬유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cfa.or.kr) 산업용섬유 종합정보 웹플랫폼 공지사항(www.techtex.or.kr) | 신청(계획)서 접수 | 2018. 3. 9(금) ~ 3. 30(금) 18:00까지 | 신청(계획)서 제출처 | (061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6층,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섬유패션 R&BD 지원센터 조수연 대리 (TEL 02-528-5011, soo@text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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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사업신청(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 10부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업 제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1부 | 최근 2년간(2016년 및 2017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스타트업 기업은 제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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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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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공개대면평가 후 지원분야별 평점 상위부터 선정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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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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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과제 선정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 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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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계획)서 평가항목 - 사업 계획의 적정성(20), 차별성(20), 시장성(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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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비중) | 세부 항목(비중) | 적정성 (20) | ㆍ시제품 제작 목표의 실현성 및 명확성 (10) | ㆍ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 ㆍ사업비 구성(안)의 적정성 (5) | 차별성 (20) | ㆍ시제품 제작 아이디어의 독창성 (5) | ㆍ시제품 제작 관련 기술 수준 및 기업 역량 (5) | ㆍ시제품 목표 물성 및 평가방법의 명확성 (5) | ㆍ시제품 제작 기술의 파급효과 (5) | 시장성 (60) | ㆍ시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 (20) | ㆍ시제품의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 가능성 (20) | ㆍ시제품의 경제적 기대효과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 (20) | 추진 주체의 견실성 (적합여부) | ㆍ기업의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500% 미만, 유동비율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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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분야(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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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화학섬유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cfa.or.kr/) 혹은 산업용섬유 종합정보 웹플랫폼 내 공지사항(www.techtex.or.kr)을 참조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ㆍ절차에 대한 문의처
-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섬유패션 R&BD 지원센터 조수연 대리 (☎ 02-528-5011, soo@textra.or.kr)
□ 첨부내용 - 사업신청(계획)서 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