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비즈니스협력형 3차, 지역주도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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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비즈니스협력형 3차, 지역주도형)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ㆍ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제협력권산업 : 2개 이상의 시·도로 구성된 경제협력권의 참여 시ㆍ도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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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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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시ㆍ도간 자율적 협력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협력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고용창출 조건) 과제 지원
* 유망품목: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
□ 지원분야
시·도 |
경제협력권산업 |
시·도 |
경제협력권산업 |
비즈니스협력형1) |
지역주도형2) |
비즈니스협력형1) |
지역주도형2) |
강원 |
바이오활성소재 |
의료기기
바이오활성소재
휴양형MICARE |
울산 |
- |
나노융합소재
조선해양플랜트2
자동차융합부품 |
경남 |
차량부품 |
- |
전남 |
바이오활성소재 |
바이오활성소재
조선해양플랜트1 |
경북 |
- |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
전북 |
바이오활성소재 |
친환경자동차
바이오활성소재
에너지부품 |
광주 |
- |
광·전자융합 |
제주 |
- |
화장품뷰티 |
대구 |
- |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
세종 |
- |
기계부품 |
대전 |
- |
기능성화학소재
지능형기계
광·전자융합 |
충북 |
- |
화장품뷰티
의료기기 |
부산 |
차량부품 |
조선해양플랜트2
차량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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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협력형 : 경제협력권 협력 시·도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을 동시 추진하는 과제
2) 지역주도형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 과제
□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비즈니스협력형 |
지역주도형 |
신규지원 예산 |
국비 4.4억원 |
지방비 138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연 5억∼10억 이내
(당해연도 3억원 이내) |
연 2억∼4억 이내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자유공모 |
총 지원기간
(당해연도 지원기간) |
3년, 최대 26개월 이내
(‘17.11.1∼’17.12.31/2개월) |
2년, 최대 23개월 이내
(‘17.11.1∼’18.9.30/11개월) |
* 지원예산 및 기간은 과제 접수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2차년도 사업기간부터 12개월 단위로 협약체결
** 공고된 협력산업 및 제안요청서(RFP)라도 평가위원회 결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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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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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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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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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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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9(금) / 산업부ㆍ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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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6(월)∼’17.10.31(월) /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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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월 초 /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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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월 중 / 산업부ㆍ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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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월 말∼/ 산업부·지자체·전담기관·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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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협력형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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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
구 분 |
세부내용 |
과제지원규모 |
연 5~10억원 (당해연도 3억원 이내) |
총사업기간
(당해연도) |
최대 26개월 이내, 연차협약(‘17.11.1~12.31/2개월) |
주관기관
자격조건 |
주관기업은 경제협력권 내 소재한 중소ㆍ중견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추진방식 |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
기술료 |
징수 (경상기술료) |
참여범위 |
주관ㆍ참여기관의 60%(사업비 현금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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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으로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참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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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조건] |
○ 국비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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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L 6~8단계에서 종료되는 과제로서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기술개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 (사업화지원) 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을 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컨소시엄 구성기업 분석을 통한 사업화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전주기적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화지원기관이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해당제품의 사업화와 관련 있는 전후방 연관관계 기업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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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세부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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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국비 4.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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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5∼10억원 (당해연도 3억원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제안요청서(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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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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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도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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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핵심기업* 기준의 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Supply-Chain)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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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업은 주관기업, 연관기업은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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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협력권내에 공고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ㆍ후방 기업, 대학ㆍ연구소
TP 등 비영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 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은 1개 수행기관(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이 총괄 관리
○ (기타조건)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참여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참여하고,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비중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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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
구분 |
국비 또는 지방비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중소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대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기타 |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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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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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ㆍ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하고, 사업화 지원기관은 면제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 정액기술료
납부 가능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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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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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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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 기술기여도 : 관련 제품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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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활용기간 |
○ 연차평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 실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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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내ㆍ외부
환경
분석
(10) |
개발제품의 사업성(5) |
개발대상 제품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
목표시장 성장성, 고객, 경쟁환경 분석의 충실성 |
컨소시엄의 역량(5) |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시장진출 및 사업화 역량의 우수성 |
사업
추진
체계
(25)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5) |
비즈니스협력형 컨소시엄 구성 여부
수행기관별 역량을 고려한 컨소시엄 구성 여부 |
시·도간 연계협력
전략(10) |
경제협력권 참여 시ㆍ도간 연계협력 전략 제시여부 |
컨소시엄 운영 계획의
구체성(10) |
기술개발, 사업화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적정성
컨소시엄 구성기관별 역할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
제품
개발
계획
(30) |
제품개발 목표의 실현
가능성(15) |
기술개발 목표와 현재 보유기술과의 연관성
연구개발 역량과의 연계성
컨소시엄을 활용한 제품개발 전략의 적정성 |
제품개발 전략의
적정성(15) |
수행기관별 연차별 추진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 특허, 매출, 수출, 고용 등 정량 목표 제시 필수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수행기관 간 연계협력 계획의 적정성 |
사업화
전략
및
기대
효과
(25) |
개발제품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10) |
개발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여부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과의 부합성
개발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차별 추진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
고용효과(10) |
협력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고용 확대·유지 노력 |
지역경제 기여도(5) |
협력을 통한 매출·수출효과, 수입대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사업비
(10)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10) |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민간현금 매칭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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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도형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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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
구 분 |
세부내용 |
과제 지원규모 |
연 2∼4억원 이내 |
총 사업기간(당해연도) |
최대 23개월 이내, 연차협약(‘17.11.1∼’18.9.30/11개월) |
주관기관 자격조건 |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추진방식 |
중소기업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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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해당 시·도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TRL 6~8단계에서 종료되는 과제로서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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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조건] |
ㆍ지방비지원액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 인원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 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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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규모 : 지방비 138억원 내외(과제당 연 2~4억원 이내)
◆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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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도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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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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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금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
구분 |
국비 또는 지방비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중소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대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기타 |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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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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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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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활용기간 |
○ 연차평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 실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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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제품개발
계획
(55) |
연구자원(10)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구능력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
사전기획 및 추진의지(10) |
외부자원 활용정도
대표이사의 추진의지
참여기관 간 사전협력 정도 |
컨소시엄 구성(10)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컨소시엄 구성 기관별 역할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25)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개발 제품의 우수성(차별성)
연차별 추진계획 및 내용의 구체성 |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35) |
사업화 계획(20) |
사업화가능성 및 시장전망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
고용효과(10) |
협력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고용 확대·유지 노력 |
지역경제 기여도(5) |
신규시장 창출, 매출·수출효과, 수입대체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사업비(10) |
사업비 편성(10)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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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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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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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
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
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
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 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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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편성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산정 하되, 수행기관별 간접비는 10% 이내에서 편성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별표4-1] 신규평가 우대 기준 및 [별표4-2] 신규평가
감점 기준에 따라 가ㆍ감점을 적용함 |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신청 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 가점 3점 (지역주도형R&D만 해당)
*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3점(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 2점을 부여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
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
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점 2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우대 및 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서류 양식에 포함된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ㆍ확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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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 지원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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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②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ㆍ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⑤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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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상기업 |
한계기업 |
중견기업 |
5 |
4 |
중소기업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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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
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⑥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 제20조 및 [별표3]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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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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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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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시ㆍ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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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ㆍ지자체
전담기관ㆍ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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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개최
(현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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