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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비즈니스협력형 3차, 지역주도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17.10.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47
첨부파일
2017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비즈니스협력형 3차, 지역주도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비즈니스협력형 3차, 지역주도형)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ㆍ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제협력권산업 : 2개 이상의 시·도로 구성된 경제협력권의 참여 시ㆍ도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

2017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시ㆍ도간 자율적 협력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협력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고용창출 조건) 과제 지원
      * 유망품목: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

□ 지원분야
시·도 경제협력권산업 시·도 경제협력권산업
비즈니스협력형1) 지역주도형2) 비즈니스협력형1) 지역주도형2)
강원 바이오활성소재 의료기기
바이오활성소재
휴양형MICARE
울산 - 나노융합소재
조선해양플랜트2
자동차융합부품
경남 차량부품 - 전남 바이오활성소재 바이오활성소재
조선해양플랜트1
경북 -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전북 바이오활성소재 친환경자동차
바이오활성소재
에너지부품
광주 - 광·전자융합 제주 - 화장품뷰티
대구 -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세종 - 기계부품
대전 - 기능성화학소재
지능형기계
광·전자융합
충북 - 화장품뷰티 의료기기
부산 차량부품 조선해양플랜트2
차량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1) 비즈니스협력형 : 경제협력권 협력 시·도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을 동시 추진하는 과제
2) 지역주도형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 과제

□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비즈니스협력형 지역주도형
신규지원 예산 국비 4.4억원 지방비 138억원 내외
과제당 지원규모 연 5억∼10억 이내
(당해연도 3억원 이내)
연 2억∼4억 이내
공모방식 지정공모 자유공모
총 지원기간
(당해연도 지원기간)
3년, 최대 26개월 이내
(‘17.11.1∼’17.12.31/2개월)
2년, 최대 23개월 이내
(‘17.11.1∼’18.9.30/11개월)

* 지원예산 및 기간은 과제 접수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2차년도 사업기간부터 12개월 단위로 협약체결
** 공고된 협력산업 및 제안요청서(RFP)라도 평가위원회 결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7.9.29(금) / 산업부ㆍ전담기관
 
‘17.10.16(월)∼’17.10.31(월) / 관리기관
 
‘17.11월 초 / 관리기관
 
‘17.11월 중 / 산업부ㆍ전담기관
 
‘17.11월 말∼/ 산업부·지자체·전담기관·관리기관
 
1. 비즈니스협력형R&D

◆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과제지원규모 연 5~10억원 (당해연도 3억원 이내)
총사업기간
(당해연도)
최대 26개월 이내, 연차협약(‘17.11.1~12.31/2개월)
주관기관 자격조건 주관기업은 경제협력권 내 소재한 중소ㆍ중견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추진방식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기술료 징수 (경상기술료)
참여범위 주관ㆍ참여기관의 60%(사업비 현금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 지원대상 : :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으로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참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 고용창출조건]
○ 국비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TRL 6~8단계에서 종료되는 과제로서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기술개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 (사업화지원) 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을 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컨소시엄 구성기업 분석을 통한 사업화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전주기적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화지원기관이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해당제품의 사업화와 관련 있는 전후방 연관관계 기업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세부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한 선정

 
지원규모 : 국비 4.4억원
 

○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5∼10억원 (당해연도 3억원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제안요청서(RFP) 참조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 (예시)핵심기업* 기준의 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Supply-Chain) 유형 >
 
방사형 계층형 네트워크형 체인형

* 핵심기업은 주관기업, 연관기업은 참여기업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협력권내에 공고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ㆍ후방 기업, 대학ㆍ연구소
    TP 등 비영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 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은 1개 수행기관(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이 총괄 관리
○ (기타조건)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참여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참여하고,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비중 60% 이상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ㆍ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하고, 사업화 지원기관은 면제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 정액기술료
       납부 가능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
       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 기술기여도 : 관련 제품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성과활용기간
○ 연차평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 실시 예정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내ㆍ외부
환경
분석
(10)
개발제품의 사업성(5) 개발대상 제품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
목표시장 성장성, 고객, 경쟁환경 분석의 충실성
컨소시엄의 역량(5)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시장진출 및 사업화 역량의 우수성
사업
추진
체계
(25)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5)
비즈니스협력형 컨소시엄 구성 여부
수행기관별 역량을 고려한 컨소시엄 구성 여부
시·도간 연계협력
전략(10)
경제협력권 참여 시ㆍ도간 연계협력 전략 제시여부
컨소시엄 운영 계획의
구체성(10)
기술개발, 사업화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적정성
컨소시엄 구성기관별 역할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제품
개발
계획
(30)
제품개발 목표의 실현
가능성(15)
기술개발 목표와 현재 보유기술과의 연관성
연구개발 역량과의 연계성
컨소시엄을 활용한 제품개발 전략의 적정성
제품개발 전략의
적정성(15)
수행기관별 연차별 추진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 특허, 매출, 수출, 고용 등 정량 목표 제시 필수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수행기관 간 연계협력 계획의 적정성
사업화
전략

기대
효과
(25)
개발제품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10)
개발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여부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과의 부합성
개발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차별 추진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고용효과(10) 협력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고용 확대·유지 노력
지역경제 기여도(5) 협력을 통한 매출·수출효과, 수입대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업비
(10)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10)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민간현금 매칭 비율
 
2. 지역주도형R&D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과제 지원규모 연 2∼4억원 이내
총 사업기간(당해연도) 최대 23개월 이내, 연차협약(‘17.11.1∼’18.9.30/11개월)
주관기관 자격조건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추진방식 중소기업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지원대상 : 해당 시·도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TRL 6~8단계에서 종료되는 과제로서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고용창출조건]
ㆍ지방비지원액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 인원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 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공모방식 : 자유공모
지원규모 : 지방비 138억원 내외(과제당 연 2~4억원 이내)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추진체계도 예시)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부담금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성과활용기간

○ 연차평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 실시 예정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제품개발
계획
(55)
연구자원(10)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구능력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사전기획 및 추진의지(10) 외부자원 활용정도
대표이사의 추진의지
참여기관 간 사전협력 정도
컨소시엄 구성(10)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컨소시엄 구성 기관별 역할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25)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개발 제품의 우수성(차별성)
연차별 추진계획 및 내용의 구체성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35)
사업화 계획(20) 사업화가능성 및 시장전망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고용효과(10) 협력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고용 확대·유지 노력
지역경제 기여도(5) 신규시장 창출, 매출·수출효과, 수입대체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업비(10) 사업비 편성(10)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3.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
   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
   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
 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 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사업비 편성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산정 하되, 수행기관별 간접비는 10% 이내에서 편성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별표4-1] 신규평가 우대 기준 및 [별표4-2] 신규평가
    감점 기준에 따라 가ㆍ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신청 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 가점 3점 (지역주도형R&D만 해당)
*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3점(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 2점을 부여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
    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
    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점 2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우대 및 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서류 양식에 포함된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ㆍ확인서’ 참조

 
4. 사전 지원제외 대상

①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②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ㆍ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⑤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
    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⑥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 제20조 및 [별표3]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5. 절차 및 일정
산업부   주관시ㆍ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산업부ㆍ지자체
전담기관ㆍ관리기관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개최
(현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