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섬유기술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섬유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참여마당공지사항
2017년 스타기업 100 육성사업 신규기업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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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질 높은 지역경제 성장과 ‘대구 스타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스타기업 100 육성사업’에 참여할 신규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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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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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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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유망 중기업을 스타기업으로 발굴, 집중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중견기업으로 육성 | ||||||||||||||||||||||||||||||||||||||||||||||||||||||||||||||||||||
2. 선정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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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적 및 비재무적 지표 등에 따라 선정하되, 질 높은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우선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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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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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규모 : 15개사 정도(단,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4. 신청자격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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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2007-53호)상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신청 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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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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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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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7. 10. 18(수) ~ 2017. 10. 20(금) 18:00까지 | ||||||||||||||||||||||||||||||||||||||||||||||||||||||||||||||||||||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 9. 28(목) 15:00 ~ - 장 소 : (재)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1층 지구관[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호산동 711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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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재)대구테크노파크 10층 스타기업추진사무국(Tel. 053-757-4176)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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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다운 - 대구광역시청 www.daegu.go.kr → 고시공고 - (재)대구테크노파크 www.ttp.org → 사업공고 - 대구스타기업 www.star.daegu.kr → 정보마당-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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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해당서류 각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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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 ||||||||||||||||||||||||||||||||||||||||||||||||||||||||||||||||||||
7.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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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대표자는 발표평가에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수행하여야 함 | ||||||||||||||||||||||||||||||||||||||||||||||||||||||||||||||||||||
8.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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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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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간접 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② 기업이 부도인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⑤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스타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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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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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053-803-3394, www.daegu.go.kr) □ (재)대구테크노파크 스타기업추진사무국(☏ 053-757-4176, www.ttp.org) □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97, www.irpe.or.kr)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5로41번길 34 (부산 강서구 미음동 1528-1) (우)46744대표전화 : 051-970-3000 팩스 : 051-97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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