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섬유기술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섬유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home 참여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2017년 스타기업 100 육성사업 신규기업 선정계획 공고

등록일
2017.09.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32
2017년 스타기업 100 육성사업 신규기업 선정계획 공고


우리 시에서는 질 높은 지역경제 성장과 ‘대구 스타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스타기업 100 육성사업’에 참여할 신규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년 9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 지역의 유망 중기업을 스타기업으로 발굴, 집중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중견기업으로 육성
 

2. 선정방향

□ 재무적 및 비재무적 지표 등에 따라 선정하되, 질 높은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우선하여 선정
 

3. 선정규모

□ 선정규모 : 15개사 정도(단,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및 요건

□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2007-53호)상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신청 자격 및 요건
구 분 조건내용 비 고
필수조건 ① 대구광역시에 본사와 주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접수마감일 기준)
② 최근3년평균(ཊ~`16년) 매출액이 <붙임> 주된 업종별 중기업 매출액 범위
에 속하는 기업 또는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속하는 기업
③ 창업한지 4년 이상 기업 (결산 4회 이상 기업)
모두충족
선택조건 ④ 최근 3년간(ཊ~ཌ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5% 이상
⑤ 직전년도(ཌ년) 매출액 대비 직ㆍ간접 수출 10% 이상
⑥ 최근 3년간(ཊ~ཌ년) 매출액 대비 R&D 비중 1% 이상
1개 이상
충 족
① 주사업장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자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이 행해지는 장소로, 상품의 단순 보관·관리·전시·주문·업무연락 등을 위한 장소는 해당하지 않음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 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③ 연평균 매출 증가율 : 최근 3년(ཊ~ཌ년)간 CAGR값
: ཊ~ཌ년 3년간 연평균 성장률 = (2016년도 매출액/2014년도 매출액) (1/2)-1
④ 수출액비중 : 직전년도(ཌ년) 매출액대비 직ㆍ간접 수출액 비중
: (ཌ년 수출액 /ཌ년 매출액) × 100
⑤ R&D투자비율 : 최근 3년(ཊ~ཌ년)간 R&D투자 비율의 평균값
: (ཊ년 R&D투자비율 + ཋ년 R&D투자비율 + ཌ년 R&D투자비율) × (1/3)
 

5.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직 접 지 원 로드맵 컨설팅 ㆍ신규 스타기업 경영진단 및 로드맵 설정
중앙R&D기획지원 ㆍ중앙 R&D 수주확대를 위한 사업기획 지원
사업화 신속지원 ㆍ기술 확보,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 관련 전 분야 지원
신성장동력창출지원 ㆍ기업의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기획지원 및 R&BD사업화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ㆍ수출확대 및 신규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육성참여기관 및 전담PM제도 ㆍ육성참여기관 차원의 스타기업 책임 육성
ㆍ전담PM제도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 및 애로해결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등
기 타 ㆍ공동홍보 및 네트워킹 등 공동지원
연계지원 ㆍ자금, 기술, 마케팅, 정책펀드, 일자리창출 지원 및 인력확보 등 각종 대구시 정책사업
    우선 지원 등
※ 사업계획,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 분야에 따라 기업부담금 있음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 18(수) ~ 2017. 10. 20(금) 18:00까지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 9. 28(목) 15:00 ~
    - 장 소 : (재)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1층 지구관[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호산동 711번지)]
□ 접 수 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재)대구테크노파크 10층 스타기업추진사무국(Tel. 053-757-4176)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류다운
    - 대구광역시청 www.daegu.go.kr → 고시공고
    - (재)대구테크노파크 www.ttp.org → 사업공고
    - 대구스타기업 www.star.daegu.kr → 정보마당-자료실
□ 구비서류 : 해당서류 각 1부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포함, 법인기업에 한함) 원본 1부
3 최근 4년(2013~2016년)간의 재무제표 및 제조원가명세서
- 외부감사대상법인은 감사보고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다만,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재무제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이외의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원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1부
5 스타기업 100 육성사업 신청서 각 1부 별지 1호
6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활용 동의서[대표자(법인) 및 실무책임자] 별지 2호
7 매출성장률 확인서 각 1부
(택 1)
별지 3호
ཌ년 수출실적 직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분) -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은행 등 발급분) 별지 4호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별지 5호
8 재무건전성 자체 평가표(기본 재무자료) 원본 1부 별지 6호
9 중소기업 확인서류(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속하는 기업만 제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
원본 1부
(해당 시)
10 기타 기술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해당 시)
11 ※ 전자파일 메일송부 :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hjh0026@irpe.or.kr)
- 제출 서류 1~10번을 한 파일로 한 PDF 스캔본 1부
- 별지 1호(.hwp), 별지 6호(.xlsx) 원본파일 각 1부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7. 선정절차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1단계 : 사전평가 2단계 : 심층평가 선정 및
지정서 교부
요건심사 및
재무건전성
평가
발표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
종합평가
※ 신청기업 대표자는 발표평가에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수행하여야 함
 

8.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①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간접 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② 기업이 부도인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⑤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스타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문의 및 상담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053-803-3394, www.daegu.go.kr)
□ (재)대구테크노파크 스타기업추진사무국(☏ 053-757-4176, www.ttp.org)
□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97, www.irp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