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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비R&D(기술지원) 수혜기업모집 공고

등록일
2017.07.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71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비R&D(기술지원)
수혜기업모집 공고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기능성 하이테크섬유, 조선해양플랜트2, 차량부품] 지역주도형 비R&D(기술지원) 지원기관 및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7월 10일
다이텍연구원장

 

□ 지원개요

- (지원사업 및 지원기관)
산업 사업명 지원기관
기능성
하이테크섬유
해양 및 문화융합 하이테크 섬유
기반 기업 기술지원 사업
다이텍연구원 부산분원
 

□ 지원내용

[기능성 하이테크섬유]
산업
분야
지원
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
기관명
기능성
하이
테크
섬유
개별
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유망품목 소재 및 제품 시제품제작 지원
- 연구원 보유 설비를 이용한 시제품제작 지원
다이텍연구원부산분원
 

□ 신청자격 및 대상

○ 부산지역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해당지역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 각 산업 유망품목별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분야로 신청 가능
 
[유망품목]
경제협력권별 유망품목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① 글로벌 문화융합형 패션 및 잡화 ② 해양 방재·사고용 섬유소재 및 제품
③ 해양 환경·보호용 섬유소재 및 제품 ④ 자동차 내장재용 및 건축·토목용 섬유소재 및 제품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비즈니스협력형 R&D 참여기업은 교차지원 불가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비R&D(부산) 2015년 참여기업은 지원 불가(우수기업 제외)
    - 기능성 하이테크섬유만 해당
○ 사전제외 대상 (공통운영요령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경우
③ 동일한 내용(품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④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⑤ 기업의 부도,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⑥ 국세ㆍ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⑦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⑧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미적용
⑨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정”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이전 필히 점검(지정양식 이외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무상 지원(자부담 없음) 프로그램은 지원금 한도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신청서(엑셀) 작성 시 금액은 반드시 천원 단위로 작성
○ 산업 내 신청 프로그램이 다수라도 유망품목별로 하나의 지원신청서 및 상세기술서로 작성
○ 상세기술서의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및 범위는 지원신청서(엑셀서식)의 신청프로그램 수와 반드시 일치하게 작성
○ 세부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세부 프로그램별 자부담 비율 참고)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내역(이체내역 등) 제출
○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과제종료 후 사업화 성과 보고 등 사업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다음의 경우 프로그램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과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 함.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지원기관 → 수혜기업) 및 간접지원(지원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평가방법

○ (평가방법) 지원 프로그램별 구분 후 객관적 평가지침을 이용한 선정
→ 성장률(매출, 규모 등), 글로벌 사업화 기술력, 사업화 의지 등 고려
    - 선정평가는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 필요 시 면담/현장실태조사, 서면 또는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 최종 선정
    - 유형별 지원금액은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예비진단 : 지역별 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의 참여제한, 중복지원 여부 확인
    - 현장실태조사 : 인프라 및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 확인
    ※ 지원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가능,
    ① 창업3년 미만 기업, ② 지원금1,000만원이상 신청 기업 우선 실시
    - 선정평가 : ①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평가, ② 필요 시 대면평가
    ※ 지원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가능, 지원금1,000만원이상 신청 기업 우선 실시
○ (평가기준) 예비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 결과 종합, 최종 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순으로 선정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접수기간 : 2017년 7월 11일(화) ~ 예산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 다이텍연구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및 방문 접수
    - 원본 파일은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총 10부(원본1/사본9),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공통서식1]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혜기업 지원신청서(엑셀서식 기준)
② [공통서식2]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혜기업 수요 상세기술서
③ [공통서식3] 각 산업별 추가신청서(기능성 하이테크섬유, 차량부품)
④ [공통서식4]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⑥ 최근 3년간[‘13~’15] 기업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 최근 3년간[‘13~’15]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⑧ 우대사항증빙 지역 TP 선정 수출유망기업,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증빙
최근 3년간[‘13~’15]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빙, 수출신고필증 등)
선택
(해당시)
⑨ 공장등록증 사본
⑩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특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
회사 및 제품 소개 홍보물 (카달로그, 브로셔 등)
○ 통합공고 이후 선정결과 적격기업이 없거나 기업지원 예산이 남을 경우 상시접수형태의 추가공고 진행 ※ 상시접수 : 예산소진 시 까지 접수가능
○ 오프라인 서류 접수처(Tel : 051-714-3230)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다이텍연구원 부산분원 46757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55, 320호
※ 엑셀파일은 jhchoi@dyetec.or.kr로 접수, 나머지 서류는 접수처에 원본 제출
※ 개인정보동의서 작성시 대표자 및 실무담당자 서명 要
 
ㅇ 세부 지원내용 문의처
- 사업공고문 내용이외의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참고하세요.
 

[기능성 하이테크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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