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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강한 성장의지를 가지고 중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소기업을 ‘Pre-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2017년 5월 8일
대 구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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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 작지만 탄탄한 정예 소기업을 Pre-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중기업으로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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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방향 |
□ 기업 경영평가, 사업성과 미래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향후 중기업으로의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우선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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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규모 |
□ 30개사 정도 (단,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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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및 요건 |
□ 대상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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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요건 |
구 분 |
신청 자격기준 |
주력 산업1) |
미래 산업2) |
필수조건 |
① 소 재 지 |
대구광역시에 본사 및 주사업장이 소재한 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
* <붙임> 주된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범위에 속하는 기업 |
② 매 출 액 |
’16년 매출액 기준 20 ~ 120 억원 |
제한 없음 |
③ 업 력 |
창업 4년 이상(결산 4회 이상) |
선택조건
(1개 이상
충 족) |
④ 매출성장률 |
최근 3년간(’14~’16년) 연평균 매출성장률
(CAGR)이 5% 이상인 기업 |
⑤ 고용증가율 |
직전년도(’16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 이거나, 고용증가 5명 이상 |
⑥ 수출 비중 |
직전년도(’16년)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30% 이상 |
1. 신청 자격기준
- 주력산업 분야 : 필수조건(① ~ ③) 충족 + 선택조건(④ ~ ⑥) 중 1개 이상 충족
- 미래산업 분야 : 필수조건(①) 충족
④ 매출성장률(CAGR) : { (2016년도 매출액 ÷ 2014년도 매출액)1/2 } - 1
⑤ 고용증가율 : ((2016년 상시근로자수 - 2015년 상시근로자수) / 2015년 상시근로자수) × 100
⑥ 수출 비중 : (2016년 직ㆍ간접 수출액 / 2016년 매출액) × 100
2. 소기업 기준 :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3. 주사업장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자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행해지는 장소로, 상품의 단순 보관·관리·전시·주문·업무연락 등을 위한 장소는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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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력산업 : 대상업종 중 미래산업 분야를 제외한 분야 기업
2) 미래산업 : 로봇, 스마트에너지, 물, 의료, ICT융합, 미래형 자동차, 소재, 문화 업종 분야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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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직
접
지
원 |
로드맵 컨설팅 |
- 신규 Pre-스타기업 경영진단 및 로드맵 설정 등 |
사업화
신속지원 |
- 기술 확보,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 관련 전 분야 지원 |
성장견인
맞춤형지원 |
- 경영 애로사항 개선 등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체질개선 지원
- 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B2C 판로개척 사업 지원 등 |
육성참여기관
및 PM제도 |
- 육성참여기관 차원의 Pre-스타기업 책임 육성
- 전담 PM 제도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 및 애로해결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등 |
기 타 |
- 공동홍보 및 네트워킹 등 공동지원 |
연계지원 |
- 자금, 수출, 마케팅, 정책펀드, 일자리창출 지원 및 인력확보 등
각종 대구시 정책사업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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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 분야에 따라 기업부담금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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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접수 |
□ 접수기간 : 2017. 6. 08(목) ~ 2017. 6. 09(금)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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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 5. 17(수) 14:00 ~
- 장 소 : (재)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1층 지구관[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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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재)대구테크노파크 10층 스타기업추진사무국(Tel. 053-757-4183)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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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No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비고 |
1 |
Pre-스타기업 신청서 |
원본 1부 |
별지 1호 |
2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대표자(법인) 및 실무책임자] |
원본 1부 |
별지 2호 |
3 |
매출성장률 확인서 |
원본 1부
(1개 이상
충족) |
별지 3호 |
고용증가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ཋ.12, ཌ.12, 세무서 발행분) |
별지 4호 |
수출 비중 |
ཌ년 직수출 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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ཌ년 로컬 등 기타수출 실적증명서 |
별지 5호 |
4 |
요약재무제표 |
원본 1부 |
별지 6호 |
5 |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제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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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업자등록증 |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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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법인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포함, 법인기업에 한함) |
원본 1부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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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ཉ ~ཌ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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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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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기타 기술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본 1부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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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상기 위 제출 서류 1~10번을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전자파일은 메일송부((재)대구테크노파크 : alstjr4322@ttp.or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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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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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정절차 |
사업공고 |
≫ |
1단계 (사전평가) |
≫ |
2단계 (심층평가) |
≫ |
선정 및
지정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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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심사 및
재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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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현장실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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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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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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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사전평가) 통해 일정기준 미달기업 탈락 (미래산업 분야 신청기업은 재무평가를 제외)
※ 신청기업 대표자는 현장실태조사 시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수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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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
①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
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자본전액 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기업 및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및 대표자 (최근 3년)
④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스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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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 및 상담 |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053-803-3394, www.daegu.go.kr)
□ (재)대구테크노파크 스타기업추진사무국(☏ 053-757-4183, 3784, www.ttp.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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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신청자격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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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범위 |
(단위 : 억원) |
분류기호 |
소기업 범위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C17 |
80억원 이하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33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12 |
담배 제조업 |
C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31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11 |
120억원 이하 |
음료 제조업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10 |
식료품 제조업 |
C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9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C32 |
가구 제조업 |
M70, M71, M72
M73, N74, N75 |
3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J58, J59, J60
J61, J62, J63
G45, G46, G47 |
50억원 이하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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