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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Pre-스타기업 선정계획 공고

등록일
2017.05.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80
2017년 Pre-스타기업 선정계획 공고

우리 시에서는 강한 성장의지를 가지고 중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소기업을 ‘Pre-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년 5월 8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 작지만 탄탄한 정예 소기업을 Pre-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중기업으로 육성
 

2. 선정방향

□ 기업 경영평가, 사업성과 미래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향후 중기업으로의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우선하여 선정
 

3. 선정규모

□ 30개사 정도 (단,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및 요건

□ 대상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신청자격 및 요건
구 분 신청 자격기준
주력 산업1) 미래 산업2)
필수조건 ① 소 재 지 대구광역시에 본사 및 주사업장이 소재한 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
* <붙임> 주된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범위에 속하는 기업
② 매 출 액 ’16년 매출액 기준 20 ~ 120 억원 제한 없음
③ 업 력 창업 4년 이상(결산 4회 이상)
선택조건
(1개 이상 충 족)
④ 매출성장률 최근 3년간(’14~’16년) 연평균 매출성장률
(CAGR)이 5% 이상인 기업
⑤ 고용증가율 직전년도(’16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 이거나, 고용증가 5명 이상
⑥ 수출 비중 직전년도(’16년)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30% 이상
1. 신청 자격기준
    - 주력산업 분야 : 필수조건(① ~ ③) 충족 + 선택조건(④ ~ ⑥) 중 1개 이상 충족
    - 미래산업 분야 : 필수조건(①) 충족
    ④ 매출성장률(CAGR) : { (2016년도 매출액 ÷ 2014년도 매출액)1/2 } - 1
    ⑤ 고용증가율 : ((2016년 상시근로자수 - 2015년 상시근로자수) / 2015년 상시근로자수) × 100
    ⑥ 수출 비중 : (2016년 직ㆍ간접 수출액 / 2016년 매출액) × 100
2. 소기업 기준 :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3. 주사업장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자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행해지는 장소로, 상품의 단순 보관·관리·전시·주문·업무연락 등을 위한 장소는 해당하지 않음
※ 1) 주력산업 : 대상업종 중 미래산업 분야를 제외한 분야 기업
    2) 미래산업 : 로봇, 스마트에너지, 물, 의료, ICT융합, 미래형 자동차, 소재, 문화 업종 분야 기업
 

5. 지원내용

구 분 세부내용
직 접 지 원 로드맵 컨설팅 - 신규 Pre-스타기업 경영진단 및 로드맵 설정 등
사업화 신속지원 - 기술 확보,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 관련 전 분야 지원
성장견인 맞춤형지원 - 경영 애로사항 개선 등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체질개선 지원
- 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B2C 판로개척 사업 지원 등
육성참여기관 및 PM제도 - 육성참여기관 차원의 Pre-스타기업 책임 육성
- 전담 PM 제도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 및 애로해결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등
기 타 - 공동홍보 및 네트워킹 등 공동지원
연계지원 - 자금, 수출, 마케팅, 정책펀드, 일자리창출 지원 및 인력확보 등
   각종 대구시 정책사업 우선 지원
※ 사업계획,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 분야에 따라 기업부담금 있음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08(목) ~ 2017. 6. 09(금) 18:00까지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 5. 17(수) 14:00 ~
- 장 소 : (재)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1층 지구관[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 접 수 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재)대구테크노파크 10층 스타기업추진사무국(Tel. 053-757-4183)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류 다운
- 대구광역시청(www.deagu.go.kr) → 고시공고, (재)대구테크노파크(www.ttp.org)→사업공고
  대구스타기업(www.star.daegu.kr)→공지사항
 
□ 제출서류
No 제출 서류 제출 부수 비고
1 Pre-스타기업 신청서 원본 1부 별지 1호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대표자(법인) 및 실무책임자] 원본 1부 별지 2호
3 매출성장률 확인서 원본 1부
(1개 이상 충족)
별지 3호
고용증가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ཋ.12, ཌ.12, 세무서 발행분)
별지 4호
수출 비중 ཌ년 직수출 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분)
ཌ년 로컬 등 기타수출 실적증명서 별지 5호
4 요약재무제표 원본 1부 별지 6호
5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제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원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포함, 법인기업에 한함) 원본 1부
(해당시)
8 ཉ ~ཌ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각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10 기타 기술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해당시)
11 상기 위 제출 서류 1~10번을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전자파일은 메일송부((재)대구테크노파크 : alstjr4322@ttp.org)
-
※ 재무제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7. 선정절차

사업공고 1단계 (사전평가) 2단계 (심층평가) 선정 및
지정서
교부
요건 심사 및
재무평가
서면평가 현장실태 조사 발표평가 종합평가
※ 1단계(사전평가) 통해 일정기준 미달기업 탈락 (미래산업 분야 신청기업은 재무평가를 제외)
※ 신청기업 대표자는 현장실태조사 시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수행하여야 함
 

8.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①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
         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자본전액 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기업 및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및 대표자 (최근 3년)
④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스타기업
 

9. 문의 및 상담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053-803-3394, www.daegu.go.kr)
□ (재)대구테크노파크 스타기업추진사무국(☏ 053-757-4183, 3784, www.ttp.org)
 

< 붙임 > 신청자격 및 요건

□ 주된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범위

(단위 : 억원)

분류기호 소기업 범위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C17 80억원 이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3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31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11 12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9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M70, M71, M72
M73, N74, N75
3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J58, J59, J60
J61, J62, J63
G45, G46, G47
50억원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