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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7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공동기술개발 대상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17.03.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03
- 2017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
공동기술개발 대상기업 모집 공고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인프라(인력, 연구장비, 지원프로그램)와 전문화된 조직체계를 활용하여 섬유 제품의 개발·사업화 등 중소기업 R&D를 연계한 토탈 솔루션지원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2017 산연전용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03월 20일

DYETEC연구원장, 한국패션산업연구원장,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및 내용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문 7. 지원제외 사항’ 해당하는 과제책임자/주관기관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4.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및 사업기간

구 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지원기간
산연전용 1.5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5% 이내
25% 이상
(현금 : 기업부담금의40% 이상)
1년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 3. 20(월) ~ 4. 03(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양식교부 : DYETEC연구원 홈페이지(www.dyetec.or.kr)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rifi.re.kr)
                           에코융합섬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exr.re.kr)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92
                     DYETEC연구원 A동 101호 기업지원팀 (우 : 41706)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제출부수 제출방식
1 사업계획서(SMTECH 시스템 입력사항) 합본 6부 서면제출 및
전자파일 별도
제출
2 사업계획서(개발내용)
3 사업계획서(세부설명)
4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5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재무제표(2016년도 결산기준) 1부

* 자체 평가 후 추천과제 선정 시 추천과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록
** 주관기관은 대표자 및 실무자가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하고 “주관기관 과제정보 공개동의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추가서류를 등록 및 제출 필수
 

6. 선정 및 지원절차

□ 과제선정 평가절차

①과제모집 (3월 末) ②자체평가 (4월 初) ③과제추천 (4월 初)
공동개발기관 공동개발기관 공동개발기관
④대면평가 (4월 中∼末) ⑤과제선정 (5월 末) ⑥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기정원)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주관기관
 

7.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제외 또는 지원취소 할 수 있음.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의 기 생산·판매·서비스 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제품·서비스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신청과제가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과제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공동개발기관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6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6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5년도
       재무제표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기업의 부도,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공동연구실 우대방안

□ 추천과제의 25%이상을 공동연구실 적용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공동연구실 신청과제는 자체평가 시 우선 추천

    ○(공동연구실) 주관기관의 연구인력을 공동개발기관에 파견하여 공동개발기관의 연구장비, 전문인력, 연구개발 지식, 노하우 등 유·무형
        인프라를 공동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수행

 

9.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30~50% 감면

    *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조

 

10. 기타 공지사항

□ 중소기업은 세부과제 당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세부과제를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ㆍ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 가능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
    -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ㆍ공정개선)’, ‘R&D 역량제고
       (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 <참고 1> 참조

-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은 ཋ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졸업제 사업>
공정ㆍ품질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총 4회
<타 사업(예시) >
기술혁신 상용화
제한 無
 

□ 사업에 참여하는 자(중소기업, 대학ㆍ연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
    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함.

 

□ 기술바우처 제도 시행

○2017년부터 기술바우처 제도를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전체 내역사업에 적용함.

    * 기술바우처 관련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명시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과금 부과 세부기준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과제별 시행계획(별첨) 및 관리지침 참조

 

11. 문의처

사업안내

기관명 DYETEC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 화 053-350-3843 053-721-7459 063-830-3576
팩 스 053-350-3989 053-986-6341 063-830-3596
주 소 대구시 서구 달서천로 92 대구시 동구 팔공로 45길 26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594
이메일 cho5886@dyetec.or.kr ktufl@krifi.re.kr banana@kictex.re.kr
담당자 성 명 : 조현이 전임연구원
소 속 : 기업지원팀
성 명 : 김현아 팀장
소 속 : 응용제품화팀
성 명 : 정고은 연구원
소 속 : 전략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