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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산업용섬유 생산역량 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등록일
2017.03.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47
2017년도 산업용섬유 생산역량 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섬유패션활성화 사업에 의거 산업용섬유의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을 위하여 한국화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2017년도 산업용섬유 생산역량 강화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한 국 화 섬 협 회 장
 
Ⅰ. 슈퍼섬유 모듈 및 시제품의 산업적용 시뮬레이션 지원
□ 사업목적 : 슈퍼섬유* 융복합소재 모듈 및 시제품에 대하여 수요현장 적용실증 및 수요자 검증 시뮬레이션 지원을 통한 섬유기업의
                  사업화 역량증진
○ 슈퍼섬유 모듈 및 시작품의 적용환경 시뮬레이션 지원
  ㆍ섬유제조기업에서 개발된 슈퍼섬유 융복합소재 모듈이나 시제품이 수요기업인 전방산업에 공급되어 사업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제조공정라인에서의 개발모듈이나 시제품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함
  ㆍ슈퍼섬유 융복합소재 모듈이나 시제품들이 수요현장이 적용된 공정에 대한 검증과 실증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제조기업의 시제품 업그레이드 비용, 공정비용을 지원
     * 슈퍼섬유 : (Aramid, UHMWPE 소재중심)의 고강도, 고내열성, 내화학성을 갖는 고성능 융복합섬유 유기계(Aramid, UHMWPE, PEEK, PPS,
                     PBO, PTFE 등), 무기계(유리섬유, Basalt, Silica 등)
 

1. 지원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분야 슈퍼섬유 모듈 및 시작품의 적용환경 시뮬레이션 지원
(안전보호, 절연차폐, 산업기초, 공업자재 분야 중 택 1)
수혜기업 선정수 ○ 개사 내외
지원규모 기업당 50 ~ 80백만원 내외
총 사업비의 65%는 지원금, 35%는 민간부담금(현금)
지원기간 8개월 (2017. 4. 1 ~ 2017. 10. 31)
수혜기업 자격조건 섬유제조기업 및 수요기업※
추진방식 슈퍼섬유를 이용한 제품사업화와 관련된 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
지원내용 장비/시설 임차비, 시제품 제작비, 현장적용 시뮬레이션(실증테스트) 비용 등
※ 수요기업 : 본 과제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실제로 구매하는 기업
 

2. 지원대상 및 분야

□ 지원대상
    - 슈퍼섬유를 이용하여 이미 제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제품과 관련하여 판매가 시작된 기업(TRL 7~8단계)

□ 지원분야
    -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하되, 용도제품이 지원분야(안전보호, 절연차폐, 산업기초, 공업자재)와 부합되어야 함.
    - 슈퍼섬유(Aramid, UHMWPE 소재중심)의 고강도, 고내열성, 내화학성을 갖는 고성능 융복합섬유
    - 유기계(Aramid, UHMWPE, PEEK, PPS, PBO, PTFE 등), 무기계(유리섬유, Basalt, Silica 등)

 

3. 신청자격

□ 섬유제조기업 및 수요기업
    - 산업용 섬유, 특히 슈퍼섬유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수요기업
    - 수요산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산업화 역량증진에 부합되도록 컨소시움 구성(제조기업 - 수요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구성 시, 평가시
       우대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인 경우

 

4. 신청요령

구분 내용
신청방법 신청(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계획)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신청(계획)서 및
관련 양식교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홈페이지(www.textile.or.kr)
텍스토피아 홈페이지(www.textopia.or.kr)
신청(계획)서 접수 2017. 3. 6(월) ~ 3. 31(금) 18:00까지
신청(계획)서 제출처 (41842)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36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산업용 섬유연구본부 슈퍼섬유사업팀
권희분 선임연구원(Tel 053-560-6542, E-mail ammie10@textile.or.kr)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사업신청(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
수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혜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2016년)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원본 1부 섬유제조기업 단독 신청할 경우 선택사항으로 평가시 우대
 

5.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수혜기업
공고
사업신청(계획)서
제출 및 접수
선정평가 수혜기업
확정
지원 및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한국섬유
개발연구원
기업→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
개발연구원
(평가위원회 개최)
수혜기업

한국섬유
개발연구원
한국섬유
개발연구원

수혜기업
수혜기업

한국섬유
개발연구원
 

6.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공개대면평가 후 지원분야별 평점 상위부터 선정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공고 사업신청(계획)서
접수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결과통보 협약체결
(3. 6) (∼ 3. 31)
(4월 중) (4월 중) (4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과제 선정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

□ 사업신청(계획)서 평가항목
    - 목표 및 시뮬레이션 필요성(30), 제품특성(15), 사업화전략(15), 파트너 연계전략(15), 경제적 파급효과(20), 수요기업 컨소시엄(5)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시뮬레이션
필요성(30)
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시뮬레이션 필요성(20) : 분야적절성, 현장실증 당위성, 시장부합성
제품특성(15) 혁신성 및 차별성
사업화전략(15)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TRL 수준(5)
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5)
기업역량(특허/인증, 지재권, 핵심 기자재 보유현황)(5)
파트너연계전략(15) 수요기업과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 참여기업간 사전협력 정도 등
경제적 파급효과(20) 사업성(10) : 부품소재 자립화, 현장적용성 등
경제성(10) : 시장창출, 비용절감, 수익발생, 고용창출 등
수요기업 컨소시엄(5) 제조-수요기업의 컨소시엄 구성(5)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분야(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유의사항
    - 지원비용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지출하므로, 세금계산서 발생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으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구입된 연구재료 및 물품에 대한 『구입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7.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홈페이지(www.textile.or.kr) 또는 텍스토피아 홈페이지(www.textopia.or.kr) 공지사항을 참조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ㆍ절차에 대한 문의처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산업용섬유 연구본부 슈퍼섬유사업팀 권희분 선임연구원(Tel 053-560-6549, E-mail ammie10@textile.or.kr)

□ 첨부내용
    - 사업신청(계획)서 양식 1부
    - 수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수혜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선택사항으로, 평가시 우대), 끝.

 
Ⅱ. 산업용 섬유 및 ICT 융합 전자섬유 상품화 지원
□ 사업목적
    - 웨어러블 스마트 의류의 e-Textile 제품화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화 및 기술선점을 위한 ICT융합 섬유제품 핵심기업 육성
    - 국내 섬유기업의 비의류용 하이테크 섬유로의 아이템 전환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통한 산업용섬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도모
 

1. 지원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분야 ICT융합전자섬유 제품(웨어러블 스마트 가먼트 분야, e-Textile 제작 분야)
일반산업용 섬유제품(보호용, 수송용, 의료용, 건축/토목용, 농업용,
스포츠용, 포장용 등 비의류용 섬유 전 분야)
수혜기업 선정 수 20개사 (ICT융합전자섬유 10개사, 일반산업용섬유 10개사)
지원규모 ICT융합전자섬유 제품(총10개사) : 기업 당 25백만원 내외
(※ 총 사업비 40백만원 내외: 정부출연금 25백만원, 민간부담금 15백만원 이상 추후 증빙 요청)

산업용 섬유제품(총10개사) : 기업 당 20백만원 내외
(※ 총 사업비 31백만원 내외: 정부출연금 20백만원, 민간부담금 11백만원 이상 추후 증빙 요청)
사업지원기간 9개월 (2017. 3 ~ 2017. 11. 30)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재료비, 정보 제공, 국내외 수주연계 (공통사항)
 

2. 신청자격

□ ICT융합전자섬유 분야 : ICT스마트섬유의 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 가능 e-Textile 섬유기업
□ 일반산업용 섬유 분야 : 기존 산업용섬유 제품 생산기업 및 의류용에서 비의류용으로 아이템전환을 시도하고자하는 국내 섬유 중소/중견 기업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인 경우

 

3. 신청요령

구분 내용
신청방법 신청(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계획)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신청(계획)서 및 관련
양식교부
한국섬유수출입조합 홈페이지(www.textra.or.kr)
신청(계획)서 접수 2017. 3. 6(월) ~ 3. 17(금) 18:00까지
신청(계획)서 제출처 (061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6층,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섬유패션 R&BD 지원센터
어유림 대리 (Tel 02-528-5008, E-mail yurim.eo@textra.or.kr)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사업신청(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
수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
수혜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1부 최근 2년간(2015년 및 2016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스타트업 기업은 제출 면제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공개대면평가 후 지원분야별 평점 상위부터 선정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공고 사업신청(계획)서
접수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결과통보 협약체결
(3. 6) (∼ 3. 17)
(3월 중) (3월 중) (3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과제 선정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사업신청(계획)서 평가항목
    - 사업 계획의 적정성(20), 차별성(20), 시장성(60)

평가항목(비중) 세부 항목(비중)
적정성 (20) 시제품 제작 목표의 실현성 및 명확성 (10)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사업비 구성(안)의 적정성 (5)
차별성 (20)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의 독창성 (5)
시제품 제작 관련 기술 수준 및 기업 역량 (5)
시제품 제작 기술의 파급효과 (5)
시제품 물성 목표 달성도 및 평가방법의 명확성 (5)
시장성 (60) 시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 (15)
시제품의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 가능성 (15)
시제품 판매 목표 달성도 및 평가방법의 명확성 (15)
시제품의 경제적 창출 효과 (매출액, 고용창출) (15)
추진 주체의 견실성
(적합여부)
기업의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500% 미만, 유동비율 50% 이상)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분야(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5.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산업용섬유 종합정보 웹플랫폼 내 (www.techtex.or.kr) 공지사항을 참조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ㆍ절차에 대한 문의처
    -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섬유패션 R&BD 지원센터 어유림 대리
      (Tel 02-528-5008, E-mail yurim.eo@textra.or.kr)

□ 첨부내용
    - 사업신청(계획)서 양식 1부, 끝.

 

Ⅲ. 부직포 시제품 및 부직포 관련 장비 시제품 제작 지원

□ 사업목적 : 국내 부직포 및 부직포 제조장비 제조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및 시작품 제작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용섬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지원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분야 부직포 시제품 및 부직포 관련 장비 시작품 제작 지원
수혜기업 선정수 7개사 내외
수혜기업 신청자격 부직포 및 부직포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2016년도 기준)
사업지원기간 8개월 (2017. 4. 1 ~ 2017. 11. 30)
지원내용 부직포 시제품 및 장비 시작품 제작 지원 등
지원규모 각 기업당 10,400천원 내외의 제작비 (재료비, 임가공비, 시험분석비 등) 를 실비로 지원함
** 시제품 제작 지원시 수혜기업의 민간부담금 35% 이상
   (5,600천원 내외) 매칭을 전제조건으로 함.
 

□ 시제품 및 시작품 제작지원 : 수혜기업당 최대 10,400천원 내외의 제작비를 실비로 지원 (*시제품 개발 민간부담 : 35%이상 매칭)
    - 수요기업 제출용 부직포 시제품 제작 지원
       : 수요기업 평가나 수요기업 납품을 위해 부직포 시제품을 제조해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전시회 프로모션용 부직포 시제품 및 장비 시작품 제작 지원
       :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새롭게 제작하는 부직포 시제품 및 장비 시작품(부품, 모듈 및 제품 모두 포함)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사업종료 시, 시제품 제작완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신청자격

□ 부직포 제품(소재 포함) 및 부직포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부적정”,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인 경우

 

3. 신청요령

구분 내용
신청방법 신청(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계획)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신청(계획)서 및 관련
양식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tech.re.kr)
신청(계획)서 접수 2017. 3. 6(월) ~ 3. 24(금) 18:00까지
신청(계획)서 제출처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휴먼문화융합그룹 권남희 연구원
(TEL 031-8040-6236, happyknh@kitech.re.kr)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사업계획서 원본 2부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서식 제1호)에 의해 작성
수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
수혜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제 신청자에게 있음

 

4.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수혜기업
공고
사업신청(계획)서
제출 및 접수
선정평가
(서류심사)
수혜기업
확정 및
지원
중간점검 제작완료
보고서 제출
한국
생산기술
연구원
기업 →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평가
위원


한국
생산기술
연구원

수혜기업
한국
생산기술
연구원

수혜기업
수혜기업

한국
생산기술
연구원
 

5.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 · 절차에 대한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휴먼문화융합연구그룹 권남희 연구원
      (Tel 031-8040-6236, Fax 031-8040-6220, E-mail happyknh@kitech.re.kr)

□ 첨부내용
    - 사업계획서 양식(서식 제1호) 1부, 끝.


 
Ⅳ. 산업용 섬유 Industry 4.0 시범공장 구축 지원

□ 사업목적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CPS* 등을 결합한 Industry 4.0* 공장을 산업용 섬유산업에 조기 구현을 위해 대상 기업 발굴 및
                   프로토타입 공정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에 기술 확산 보급을 하고자 함

- Industry 4.0 시범공장은 산업대변혁 시대에 대비하여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부품소재의 생산 최적화,
  원가절감, 품질불량 감소 등을 실현한 미래형 공장을 말함
- Industry 4.0 공장을 조기 구현하기 위해, 대상 기업 발굴과 프로토타입 공정 개발 지원
- 단계적으로 제조공정 흐름 빅데이터 구축 및 구조해석, 설계, 시뮬레이션을 모두 통합한 Industry 4.0 시범공장을 설계 및 운영지원
- 구현된 Industry 4.0 시범공장을 통해 양산화 된 표준 플랫폼 개발 및 보급 지원

* Industry 4.0 공장 : 로봇,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를 적용한 CPS 기반 최적 신속 유연 조립가공을 실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제조공장
* CPS(Cyber-Physical System) : 제조 시스템 설계-개발, 생산제조, 조달 및 물류, 서비스 관리를 인공지능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1.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분야 산업용 섬유 Industry 4.0 시범공장 구축 지원
수혜기업 선정수 1개사
지원규모
(2년)
- 1차년도(2017년도) : 295.3 백만원
    ※1차년도 지원대상금액의 35%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
- 2차년도(2018년도) : 300.0 백만원
    ※ 2차년도 지원대상금액의 50%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
      * 계속사업이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사업 여부 및 지원금액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지원기간 총 18개월
- 1차년도(2017년도) : 8개월 (2017.05.01. ~ 2017.12.31.)
- 2차년도(2018년도) : 10개월 (2018.01.01. ~ 2018.10.30.)
* 연차평가 결과 및 사업수행에 내용에 따라 기간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산업용섬유 Industry 4.0 시범공장 구축 시 시범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형태 사업비 지원
- 산업용섬유 Industry 4.0 통합관리 프로그램 지원
    (Industry 4.0 Gateway 프로그램, Big Data, GUI 등)
 

2. 신청자격

□ 산업용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
    - 산업용 섬유 관련 기업
    - 산업용 섬유제품의 생산 자동화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사업 종료 후 구축현황을 외부에 상시 공개가 가능한 기업
    - 전담기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및 Big Data와 연계가 가능한 기업

□ 최종 수행 결과물의 필수 사항
    - 시범공장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산업용 섬유”제품 일 것
    - 시범공장을 통해 10종 이상의 제품 생간이 가능할 것(연간 5종 이상)
    - 시범공장을 통해 20종 이상의 설계 변수를 확보 할 것(연간 10종 이상)
    - 시범공장을 통해 10가지 이상의 공정변형이 가능 할 것(연간 5종이상)
    - Industry 4.0 통합관리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할 것 (Industry 4.0 Gateway 프로그램, Big Data, GUI 등)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인 경우

 

3. 신청요령

구분 내용
신청방법 신청(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계획)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신청(계획)서 및 관련
양식교부
다이텍연구원 홈페이지(www.dyetec.or.kr)
신청(계획)서 접수 2017. 3. 6(월) ~ 3. 24(금) 18:00까지
신청(계획)서 제출처 (41706)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92, A동 405호,
다이텍연구원 고분자수지팀
신동우 연구원 (TEL 053-350-3852)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사업신청서 원본/사본 1부 총 1부
수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
수혜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1부 최근 2년간(2015년 및 2016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스타트업 기업은 제출 면제
 

4.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다이텍연구원 홈페이지(www.dyetec.or.kr), 한국화섬협회 홈페이지(www.kcfa.or.kr) 공지사항을 참조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ㆍ절차에 대한 문의처
    - 다이텍연구원 박성민 본부장, 신동우 전임연구원
       Tel 053-350-3860, 035-350-3852, E-mail aububa@dyetec.or.kr, zeroa1@dyetec.or.kr

□ 첨부내용
    - 사업신청(계획)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