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섬유기술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섬유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참여마당공지사항
2017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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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ㆍ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2017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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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
ㅇ 시ㆍ도간 자율적 협력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협력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
■ 지원내용 | ||||||||||||||||||||||||||||||||||||||||||||||||||||||||||||||||||||||||
ㅇ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고용창출 조건) 과제 지원 - 개발 제품의 전후방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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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
ㅇ17개 협력산업 및 유망품목 * 유망품목 :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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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홈페이지 참조 | ||||||||||||||||||||||||||||||||||||||||||||||||||||||||||||||||||||||||
■ 지원 규모 및 기간 | ||||||||||||||||||||||||||||||||||||||||||||||||||||||||||||||||||||||||
ㅇ ‘17년 지원금액* : 국비 약 118억원 * 세부과제별 지원예산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 ‘1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ㅇ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과제당 지원규모 : 연 5∼10억원 ㅇ총 지원기간 : 최대 33개월 이내 - 당해연도 지원기간 : ‘17.04. ∼ ’17.12. (9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년도과제의 경우, 2차년도 사업기간부터 12개월 단위 협약체결 진행 ㅇ과제당 지원기간 및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ㅇ공고된 제안요청서(RFP)라도 평가위원회 결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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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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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내용 | ||||||||||||||||||||||||||||||||||||||||||||||||||||||||||||||||||||||||
■ 지원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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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으로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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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 (참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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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조건] | ||||||||||||||||||||||||||||||||||||||||||||||||||||||||||||||||||||||||
ㅇ국비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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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RL 6~8단계에서 종료되는 과제로서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ㅇ (기술개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ㅇ (사업화지원) 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을 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컨소시엄 구성기업 분석을 통한 사업화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전주기적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화지원기관이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해당제품의 사업화와 관련 있는 전후방 연관관계 기업을 포함 하여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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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세부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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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약 118억원 | ||||||||||||||||||||||||||||||||||||||||||||||||||||||||||||||||||||||||
ㅇ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5∼10억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제안요청서(RFP) 참조 *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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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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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도 예시 ] | ||||||||||||||||||||||||||||||||||||||||||||||||||||||||||||||||||||||||
[ (예시)핵심기업* 기준의 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Supply-Chain) 유형 ] | ||||||||||||||||||||||||||||||||||||||||||||||||||||||||||||||||||||||||
* 핵심기업은 주관기업, 연관기업은 참여기업 | ||||||||||||||||||||||||||||||||||||||||||||||||||||||||||||||||||||||||
■ 신청자격 | ||||||||||||||||||||||||||||||||||||||||||||||||||||||||||||||||||||||||
ㅇ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협력권내에 공고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ㆍ후방 기업, 대학ㆍ연구소 ㆍTP 등 비영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 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은 1개 수행기관(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이 총괄 관리 ㅇ (기타조건)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참여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참여하고,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비중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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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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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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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 | ||||||||||||||||||||||||||||||||||||||||||||||||||||||||||||||||||||||||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 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ㆍ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하고, 사업화 지원기관은 면제 ㅇ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 정액기술료 납부 가능 ㅇ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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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 기술기여도 : 관련 제품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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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활용기간 | ||||||||||||||||||||||||||||||||||||||||||||||||||||||||||||||||||||||||
ㅇ 연차평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 실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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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
■ 평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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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경제협력권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별도의 PPT자료 작성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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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ㅇ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ㅇ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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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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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 (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ㅇ 사업비 편성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산정 하되, 수행기관별 간접비는 10% 이내에서 편성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16.5.12))」[별표4-1] 신규평가 우대 기준 및 [별표4-2] 신규평가 감점 기준에 따라 가ㆍ감점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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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3점(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 2점을 부여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점 2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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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
①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②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⑤ 동시수행 과제수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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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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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⑥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16.5.12.))」제20조 및 [별표3]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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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 및 일정 | ||||||||||||||||||||||||||||||||||||||||||||||||||||||||||||||||||||||||
<산업부> l ←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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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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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 신청기간 | ||||||||||||||||||||||||||||||||||||||||||||||||||||||||||||||||||||||||
ㅇ 온라인 접수기간 : ‘17. 2. 16(목) 09:00 ~ ’17. 3. 2(목)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17. 2. 22(수) 09:00 ~ ’17. 3. 3(금)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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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ㅇ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http://www.ritis.or.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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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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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6, 4379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http://www.ritis.or.kr] 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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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법령 |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
■ 지원근거 |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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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 5. 12.)]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 (2016. 5. 12.)]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8호(2016.12.13.)]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9호(2016.12.13.)]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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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
7. 접수 및 문의처 | ||||||||||||||||||||||||||||||||||||||||||||||||||||||||||||||||||||||||
■ 사업설명회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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