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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지역협력형(대구/경북/부산) 비R&D(사업화지원) 수혜기업 추가 모집 공고

등록일
2016.12.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40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지역협력형(대구/경북/부산) 비R&D(사업화지원) 수혜기업 추가 모집 공고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지역협력형 비R&D(사업화지원) 지원기관 및 지역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대구/경북/부산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1. 지원내역

ㅇ(지원규모) 국비 약 30백만원
ㅇ(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1개
지원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VAT 포함
기업부담
(현금)
*VAT 별도
지원
기관명
번호 프로그램명
DG_16_
하이테크_05
제품화
지원
[글로벌 선도 제품화 패키지 지원]
- 시제품제작-품질인증-마케팅-전시회-수출상담회 연계 패키지 지원,
제품기획&정보제공, 시제품제작, 시험분석/인증, 상품디자인,
마케팅머티리얼제작, 전시회 참가 등의 선택적 지원
건당
15,000천원
이내
(VAT포함)
지원금액의
10% 이상
(VAT별도)
DYETEC
연구원
 

2. 신청자격 및 대상

ㅇ수행지역(대구,경북,부산)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해당지역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ㅇ유망품목별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산업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유망품목]
산업분야 경제협력권별 유망품목
대구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① 신기능성/신감성 의류용 소재 및 제품
② 생활자재용 소재 및 제품
③ 고성능 건축용 소재 및 제품
④ 방호·보호용/엔지니어링용 소재 및 제품
※ 범용제품의 양적확대를 지양하고, 핵심 유망품목군 중심의 기술고도화를 통한 고부가 생산기반의 사업화 경쟁력 강화
※ 핵심기업군의 사업화 경쟁력 증대를 위한 통합적(패키지)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역별 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당기업 및 전ㆍ후방 연관제품(기술)을 보유한 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업종명 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업종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20501 합성섬유제조업
13211 면직물직조업 13409 기타 섬유제품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213 화학섬유직물직조업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13229 기타직물제품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분류 안 된 섬유제품제조업
13402 직물 및 편조 원단 염색가공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의약관련 제품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ㅇ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비즈니스협력형 R&D 참여기업은 교차지원 불가
ㅇ사전제외 대상 (공통운영요령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경우
③ 동일한 내용(품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④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⑤ 기업의 부도,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⑥ 국세ㆍ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⑦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⑧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미적용
⑨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정”

 

ㅇ지원 우대사항 (가점 최대 2점)
① 지역 TP 선정 수출유망기업 2점, ②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2점
③ 수출실적에 따른 가점
수출규모 0불 초과~10만불 이하 10만불 초과~평균수출액 *이하 평균수출액* 초과
가점 1점 1.5점 2점
* 중소기업 평균수출액 : 164만불(ཉ년), 중견기업 평균수출액 : 4,770만원(ཉ년) / 출처 : ཊ년, 관세무역개발원
 

3.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이전 필히 점검(지정양식 이외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
    가 누락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신청서(엑셀) 작성 시 금액은 반드시 천원 단위로 작성
ㅇ 유망품목별로 하나의 지원신청서 및 상세기술서로 작성
ㅇ 상세기술서의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및 범위는 지원신청서(엑셀서식)의 신청프로그램 수와 반드시 일치하게 작성
ㅇ 세부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세부 프로그램별 자부담 비율 참고)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내역(이체내역 등) 제출
ㅇ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과제종료 후 사업화 성과 보고 등 사업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ㅇ 다음의 경우 프로그램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과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 함.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지원기관 → 수혜기업) 및 간접지원(지원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4. 평가방법

ㅇ (평가방법) 지원 프로그램별 구분 후 객관적 평가지침을 이용한 선정
→ 성장률(매출, 규모 등), 글로벌 사업화 기술력, 사업화 의지 등 고려
- 선정평가는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서면 또는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 최종 선정
- 유형별 지원금액은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선정평가 : ①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평가, ② 필요 시 대면평가
※ 지원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가능, 지원금1,000만원이상 신청 기업 우선 실시
ㅇ (평가기준) 선정평가 결과 종합, 최종 선정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순으로 선정
 

5. 추진일정 및 지원절차 ※ 하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절차
수혜기업 통합공고
수혜기업 접수
선정평가
선정평가 결과 통보
사업수행
 
주요내용
DYETEC연구원 홈페이지
: 참가기업 모집 통합 공고 및 홍보
지원기관 : 주관기관 개별 접수
지원기관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서면, 대면 평가)
지원기관 : 선정평가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지원기관 : 협약체결(지원기관별 상이), 사업수행
 
진 행 일 정
2016. 12. 13(화)~ 21(수)
2016. 12. 13(화)~ 20(화)
[09:00~18:00]
2016. 12. 22(목) [11:00~]
~ 2016. 12. 29(목) 까지
12월 말
 

6.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ㅇ 접수기간 : 2016년 12월 13일(화) ~ 12월 21일(수) 18:00까지
※12월 20일 DYETEC연구원 휴무로 인하여 21일(수)까지 연장
ㅇ 신청방법 :
    - DYETEC연구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및 방문 접수
    - 원본 파일은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총 3부(원본1/사본2),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공통서식1]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엑셀서식 기준)
② [공통서식2]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혜기업 수요 상세기술서
③ [공통서식3]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④ [공통서식4]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⑥ 최근 3년간[‘13~’15] 기업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 최근 3년간[‘13~’15]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⑧ 우대사항증빙 지역 TP 선정 수출유망기업,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증빙
최근 3년간[‘13~’15]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빙, 수출신고필증 등)
선택 (해당시) ⑨ 국내외 전시회 지원 신청 시 [공통서식5] 국내외 개별전시회 참가 지원 계획서
⑩ 공장등록증 사본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특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
회사 및 제품 소개 홍보물 (카달로그, 브로셔 등)
ㅇ 공고 이후 선정결과 적격기업이 없거나 기업지원 예산이 남을 경우 상시접수형태의 추가공고 진행 ※ 상시접수 : 예산소진 시 까지 접수가능
ㅇ 세부 지원내용 문의처 및 우편/방문 접수처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지역 우편번호 주소
DYETEC연구원 정명진 053-350-3842 skyjung01@dyetec.or.kr
대구 41706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92 A동 1층 기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