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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지역협력형 (대구/경북/부산) 비R&D(사업화지원)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

등록일
2016.09.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22
[부산]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지역협력형
(대구/경북/부산) 비R&D(사업화지원)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지역협력형 비R&D(사업화지원) 지원기관 및 지역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대구/경북/부산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9월 26일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장

1. 지원내역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9개
산업분야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기관명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기술지원 제품화 지원 경제협력기반 제품화 지원
- 대구, 경북, 부산의 비즈니스
협력형 제품화 종합지원
생활제품
(패션,잡화)
(사)부산섬유패션
산업연합회
산업제품(해양,토목,자동차내장재) (재)중소조선
연구원
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상품기획 프로모션 지원
- 국내외 사업화 프로모션물의
기획 및 제작, 신상품기획 등 지원
생활제품(패션,잡화)
산업제품(해양,토목,자동차내장재)
(사)한국섬유
마케팅센터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국내 판로확대를 위해 바이어 초청,
전시회 참가 등 지원
생활제품 (패션,잡화) (사)부산섬유패션
산업연합회
산업제품(해양,토목,자동차내장재) (재)중소조선
연구원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공동관 조성 및 운영 지원
- 부스 임차 및 설치비, 부대시설
사용료, 통역 및 물품운송, 전시장
홍보물 제작 지원
기업공동관 조성 및 운영 지원
(2017 CHIC)
(사)부산섬유패션
산업연합회
국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어 초청,
전시회 참가 등 지원
생활제품(패션,잡화) (사)부산섬유패션
산업연합회
산업제품(해양,토목,자동차내장재) (재)중소조선
연구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
- 수혜기업 신규바이어 확보 및 활용, 해외 오더수주를 위한 제반 프로그램 지원
(사)한국섬유
마케팅센터
 

2. 신청자격 및 대상

ㅇ수행지역(대구,경북,부산)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해당지역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ㅇ지역 유망품목별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지역별 유망품목]

산업분야 경제협력권별 유망품목
부산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① 글로벌 문화융합형 패션 및 잡화
② 해양 방재/환경용 섬유소재 및 제품
③ 자동차용 내장재 제품
④ 토목용 섬유소재 및 제품
※ 범용제품의 양적확대를 지양하고, 핵심 유망품목군 중심의 기술고도화를 통한 고부가 생산기반의 사업화 경쟁력 강화
※ 핵심기업군의 사업화 경쟁력 증대를 위한 통합적(패키지)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역별 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당기업 및 전ㆍ후방 연관제품(기술)을 보유한 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세세분류업종명 표준산업분류코드 세세분류업종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20501 합성섬유제조업
13211 면직물직조업 13409 기타 섬유제품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213 화학섬유직물직조업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13229 기타직물제품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분류 안 된 섬유제품제조업
13402 직물 및 편조 원단 염색가공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의약관련 제품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ㅇ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비즈니스협력형 R&D 참여기업은 교차지원 불가
ㅇ사전제외 대상 (공통운영요령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경우
③ 동일한 내용(품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④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⑤ 기업의 부도,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⑥ 국세ㆍ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⑦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⑧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
    ※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미적용
⑨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정”
 

ㅇ지원 우대사항 (가점 최대 2점)

① 지역 TP 선정 수출유망기업 2점, ②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2점
③ 수출실적에 따른 가점

수출규모 0불 초과~10만불 이하 10만불 초과~평균수출액 *이하 평균수출액* 초과
가점 1점 1.5점 2점

* 중소기업 평균수출액 : 164만불(ཉ년), 중견기업 평균수출액 : 4,770만원(ཉ년) / 출처 : ཊ년, 관세무역개발원
 

3.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이전 필히 점검(지정양식 이외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무상 지원(자부담 없음) 프로그램은 지원금 한도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ㅇ 지원신청서(엑셀) 작성 시 금액은 반드시 천원 단위로 작성
ㅇ 산업내 신청 프로그램이 다수라도 유망품목별로 하나의 지원신청서 및 상세기술서로 작성
ㅇ 상세기술서의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및 범위는 지원신청서(엑셀서식)의 신청프로그램 수와 반드시 일치하게 작성
ㅇ 세부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세부 프로그램별 자부담 비율 참고)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내역(이체내역 등) 제출
ㅇ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과제종료 후 사업화 성과 보고 등 사업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ㅇ 다음의 경우 프로그램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과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 함.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지원기관 → 수혜기업) 및 간접지원(지원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4. 평가방법

ㅇ (평가방법) 지원 프로그램별 구분 후 객관적 평가지침을 이용한 선정
    → 성장률(매출, 규모 등), 글로벌 사업화 기술력, 사업화 의지 등 고려
    - 선정평가는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 필요 시 면담/현장실태조사, 서면 또는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 최종
       선정
    - 유형별 지원금액은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예비진단 : 지역별 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의 참여제한, 중복지원 여부 확인
    - 현장실태조사 : 인프라 및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 확인
    ※ 지원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가능,
        ① 창업3년 미만 기업, ② 지원금1,000만원이상 신청 기업 우선 실시
        - 선정평가 : ①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평가, ② 필요 시 대면평가
    ※ 지원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가능, 지원금1,000만원이상 신청 기업 우선 실시
ㅇ (평가기준) 예비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 결과 종합, 최종 선정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순으로 선정
 

5. 추진일정 및 지원절차   ※ 하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절차
수혜기업 통합공고
수혜기업 접수
기업 예비 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
선정평가 결과 통보
사업수행
 
주요내용
지역별 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 지원기관
(사)부산패션산업연합회 방문 및 우편 접수
(※ 세부 지원내용 문의처 및 신청서
방문ㆍ우편 접수처는 하기내용 참조)
지역별 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 서면 진단
지원기관 : 인프라,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 확인
지원기관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서면, 대면 평가)
지원기관 : 선정평가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지원기관 : 협약체결(지원기관별 상이), 사업수행
 
진 행 일 정
2016. 9. 26(월)~예산소진시
2016. 9. 26(월)~예산소진시 [09:00~18:00]
2016. 10. 10(월)~상시진단
2016. 10. 10(월)~상시개최
2016. 10. 25(화)~상시평가
2016. 10. 27(목)~상시통보
11월 초~
 

6.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ㅇ 접수기간 : 2016년 9월 26일(월) ~ 예산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
    -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대구, 경북, 부산), 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및 방문 접수
    - 원본 파일은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총 5부(원본1/사본4),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공통서식1]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엑셀서식 기준)
② [공통서식2]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혜기업 수요 상세기술서
③ [공통서식3]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④ [공통서식4]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⑥ 최근 3년간[‘13~’15] 기업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 최근 3년간[‘13~’15]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⑧ 대표자 및 법인 국세/지방완납증명서 각1부
⑨ 우대사항증빙 지역 TP 선정 수출유망기업,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증빙
최근 3년간[‘13~’15]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빙, 수출신고필증 등)
선택 (해당시) ⑩ 국내외 전시회 지원 신청 시 [공통서식5] 국내외 개별전시회 참가 지원 계획서
[공통서식6] 공동관 참가 계획서
⑪공장등록증 사본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특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
회사 및 제품 소개 홍보물 (카달로그, 브로셔 등)
 
ㅇ 세부 지원내용 문의처
프로그램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기관명
경제협력기반 제품화 지원
(생활제품 : 패션, 잡화)
장우진 051-744-6322 btfa@fashioncity.or.kr (사)부산섬유패션 산업연합회
경제협력기반 제품화 지원
(산업제품 : 해양,토목,자동차내장재)
김현주 051-974-5543 hjkim@rims.re.kr (재)중소조선연구원
기업공동관 조성 및 운영 지원
(2017 China International Fashion Fair)
곽은지 051-744-6322 btfa@fashioncity.or.kr (사)부산섬유패션 산업연합회
개별전시지원(생활제품)
개별전시지원(산업제품) 김현주 051-974-5543 hjkim@rims.re.kr (재)중소조선연구원
상품기획 프로모션지원 이상학 053-421-4226 sanghak@ktcin.com (사)한국섬유 마케팅센터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ㅇ 신청서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지역 우편번호 주소
(사)부산패션산업연합회 장우진 051-744-6321 btfa@fashioncity.or.kr
부산 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501호
 
ㅇ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통합공고 관련 기관
    -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4153)
    - (재)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819-3042)
    - (재)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1-749-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