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섬유기술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섬유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참여마당공지사항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ampampampD)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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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주도형R&D」과제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ㆍ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제협력권산업 : 2개 이상의 시ㆍ도로 구성된 경제협력권의 참여 시ㆍ도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 | ||||||||||||||||||||||||||||||||||||||||||||||||||||||||||||||||||||||||||||||||||||||||||||
2016년 8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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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주도형R&D | ||||||||||||||||||||||||||||||||||||||||||||||||||||||||||||||||||||||||||||||||||||||||||||
① 지원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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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대상 | ||||||||||||||||||||||||||||||||||||||||||||||||||||||||||||||||||||||||||||||||||||||||||||
해당 시·도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TRL 6~8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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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규모 : 지방비 94억원 내외 | ||||||||||||||||||||||||||||||||||||||||||||||||||||||||||||||||||||||||||||||||||||||||||||
④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 ||||||||||||||||||||||||||||||||||||||||||||||||||||||||||||||||||||||||||||||||||||||||||||
< 추진체계도 예시 > | ||||||||||||||||||||||||||||||||||||||||||||||||||||||||||||||||||||||||||||||||||||||||||||
⑤ 신청자격 | ||||||||||||||||||||||||||||||||||||||||||||||||||||||||||||||||||||||||||||||||||||||||||||
ㅇ (주관기관)「부가가치세법」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등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기업 | ||||||||||||||||||||||||||||||||||||||||||||||||||||||||||||||||||||||||||||||||||||||||||||
⑥ 공모방식 : 자유공모 | ||||||||||||||||||||||||||||||||||||||||||||||||||||||||||||||||||||||||||||||||||||||||||||
⑦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
⑧ 기술료 징수 | ||||||||||||||||||||||||||||||||||||||||||||||||||||||||||||||||||||||||||||||||||||||||||||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
⑨ 성과활용기간 및 평가 | ||||||||||||||||||||||||||||||||||||||||||||||||||||||||||||||||||||||||||||||||||||||||||||
ㅇ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다음해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
① 평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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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방법 | ||||||||||||||||||||||||||||||||||||||||||||||||||||||||||||||||||||||||||||||||||||||||||||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 | ||||||||||||||||||||||||||||||||||||||||||||||||||||||||||||||||||||||||||||||||||||||||||||
③ 우대사항 등 | ||||||||||||||||||||||||||||||||||||||||||||||||||||||||||||||||||||||||||||||||||||||||||||
ㅇ 신청과제 주관기관이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 가점부여(3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부여(1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담사업 신청서류 제출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성과활용평가 결과 공문(사본) 제출 | ||||||||||||||||||||||||||||||||||||||||||||||||||||||||||||||||||||||||||||||||||||||||||||
④ 유의사항 | ||||||||||||||||||||||||||||||||||||||||||||||||||||||||||||||||||||||||||||||||||||||||||||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ㅇ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 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사업비 편성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5장에 따라 산정 하되, 수행기관별 간접비는 10% 이내에서 편성 ㅇ 교육부 지정「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
3. 지원제외 대상 | ||||||||||||||||||||||||||||||||||||||||||||||||||||||||||||||||||||||||||||||||||||||||||||
①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
②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
④ 참여제한 여부 | ||||||||||||||||||||||||||||||||||||||||||||||||||||||||||||||||||||||||||||||||||||||||||||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ㅇ 전담기관의 장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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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 수 | ||||||||||||||||||||||||||||||||||||||||||||||||||||||||||||||||||||||||||||||||||||||||||||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 할 수 없다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ㅇ 지역요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 ||||||||||||||||||||||||||||||||||||||||||||||||||||||||||||||||||||||||||||||||||||||||||||
⑦ 중소ㆍ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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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과제의 수행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지역요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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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절차 및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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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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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① 신청기간 | ||||||||||||||||||||||||||||||||||||||||||||||||||||||||||||||||||||||||||||||||||||||||||||
ㅇ 온 라 인 접수기간 : ‘16. 8. 25(목) 09:00 ∼ ’16. 9. 7(수) 18:00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16. 8. 29(월) 09:00 ~ ’16. 9. 8(목)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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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방법 | ||||||||||||||||||||||||||||||||||||||||||||||||||||||||||||||||||||||||||||||||||||||||||||
ㅇ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참조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6, 4379*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신청서(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신청지역 소재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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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법령 | ||||||||||||||||||||||||||||||||||||||||||||||||||||||||||||||||||||||||||||||||||||||||||||
□ 지원근거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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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 5. 12.)]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 (2016. 5. 12.)]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4호(2016.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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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설명회 일정 및 접수ㆍ문의처 | ||||||||||||||||||||||||||||||||||||||||||||||||||||||||||||||||||||||||||||||||||||||||||||
① 사업설명회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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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 수 처 : 신청지역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 ||||||||||||||||||||||||||||||||||||||||||||||||||||||||||||||||||||||||||||||||||||||||||||
③ 협력산업별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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