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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ampampampD) 지원계획 공고

등록일
2016.08.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6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13호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D) 지원계획 공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주도형R&D」과제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ㆍ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제협력권산업 : 2개 이상의 시ㆍ도로 구성된 경제협력권의 참여 시ㆍ도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
 
2016년 8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시·도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내 협력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
□ 경제협력권내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제품개발 지원
* 유망품목: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세부내용 붙임참조)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시·도 경제협력권산업별 유망품목, 지방비 94억원 내외
시·도 경제협력권산업 시·도 경제협력권산업
강원 의료기기,바이오활성소재,휴양형MICARE 울산 나노융합소재, 조선해양플랜트2, 자동차융합부품
경남 조선해양플랜트1 전남 바이오활성소재, 조선해양플랜트1, 나노융합소재
경북 자동차융합부품, 지능형기계,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전북 친환경자동차, 바이오활성소재, 에너지부품
광주 광·전자융합, 에너지부품 제주 휴양형MICARE, 화장품뷰티
대구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자동차융합부품, 지능형기계 충남 기계부품,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기능성화학소재, 지능형기계, 광전자융합 세종 기계부품
부산 조선해양플랜트2 충북 화장품뷰티, 의료기기, 이차전지
⊙ 총 수행기간 : 36개월 이내 (연차협약)
□ 당해연도 수행기간 : ‘16.10.1 ~ ’17.9.30(12개월)
⊙ 총 수행기간 및 지방비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 결과 및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1. 지역주도형R&D
 

①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과제 지원규모 시·도별 세부지원계획 붙임참조
총 사업기간(당해연도) 3년 이내, 연차협약(‘16.10.1~’17.9.30/12개월)
주관기관 자격조건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추진방식 중소기업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② 지원대상

해당 시·도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TRL 6~8단계)

<고용창출조건>

■ 지방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 인원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 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③ 지원규모 : 지방비 94억원 내외

④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⑤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부가가치세법」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등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기업

⑥ 공모방식 : 자유공모

⑦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수행기관 유형1) 지방비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중소기업2)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소기업3)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 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⑧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⑨ 성과활용기간 및 평가

ㅇ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다음해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①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제품개발
계획
(50)
연구자원(10)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 연구능력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사전기획 및 추진의지(10) - 외부자원 활용정도
- 대표이사의 추진의지
- 참여기관 간 사전협력 정도
컨소시엄 구성(10)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 컨소시엄 구성 기관별 역할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20)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 개발 제품의 우수성(차별성)
- 연차별 추진계획 및 내용의 구체성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40)
사업화 계획(15) - 사업화가능성 및 시장전망
-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매출·수출·고용효과(15) - 신규시장 창출, 매출·수출효과, 수입대체,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기여도(10) - 고용, 매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업비(10)
(40)
사업비 편성(10)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 가 점 >
(40)
주관기관 신청자격(3)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성과활용 우수(1) - 최근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②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

③ 우대사항 등

ㅇ 신청과제 주관기관이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 가점부여(3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부여(1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담사업
­ 신청서류 제출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성과활용평가 결과 공문(사본) 제출

④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ㅇ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 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사업비 편성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5장에 따라 산정 하되, 수행기관별 간접비는 10% 이내에서 편성
ㅇ 교육부 지정「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3. 지원제외 대상
 

①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②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전담기관의 장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분 사 전 지 원 제 외 사 후 관 리
검토 기준 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ㅇ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 수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 할 수 없다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ㅇ 지역요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ㆍ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ㅇ 신청과제의 수행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지역요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행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 수 3 5
 
4. 평가절차 및 일정
 
산업부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KIAT,시·도,평가단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개최
(현장실사·평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16.8.8 ~‘16.9.8 ∼‘16.9.30 ∼‘16.10.10 10월 중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ㅇ 온 라 인 접수기간 : ‘16. 8. 25(목) 09:00 ∼ ’16. 9. 7(수) 18:00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16. 8. 29(월) 09:00 ~ ’16. 9. 8(목) 18:00까지

②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6, 4379
ㅇ 신청서(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신청지역 소재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 5. 12.)]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 (2016. 5. 12.)]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4호(2016.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7. 사업설명회 일정 및 접수ㆍ문의처
 

① 사업설명회 일정

주관
시도
경제협력권산업 설명회 일시 설명회 장소 관리
기관
주관 참여
강원 의료기기 바이오활성소재
휴양형MICARE
2016년 8월 23일(화)
14:00~16:00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7층 704호
강원지역
사업평가단
경남 조선해양플랜트1 - 2016년 8월 19일(금)
14:00~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317호
경남지역
사업평가단
경북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2016년 8월 23일(화)
15:00~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3층 소회의실 경북지역
사업평가단
광주 광ㆍ전자융합
에너지부품
- 2016년 8월 23일(화)
14:00~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대회의실
광주지역
사업평가단
대구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2016년 8월 17일(수)
14:00~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연구1동 글로벌홀
대구지역
사업평가단
대전 기능성 화학소재 광ㆍ전자융합
지능형기계
2016년 8월 23일(화)
14:00~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강의동 L104호
대전지역
사업평가단
부산 조선해양플랜트2 - 2016년 8월 18일(목)
14:00~16:00
부산TP엄궁단지 114호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지역
사업평가단
세종 - 기계부품 2016년 8월 23일(화)
14:00~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
선문대 천안캠퍼스 4층 대강당
충남지역
사업평가단
울산 나노융합소재 자동차융합부품
조선해양플랜트2
2016년 8월 19일(금)
15:00~
울산 그린카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
울산지역
사업평가단
전남 바이오활성소재 조선해양플랜트1
나노융합소재
2016년 8월 18일(목)
14:00~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나주) 2층 대회의실
전남지역
사업평가단
전북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부품
바이오활성소재
2016년 8월 16일(화)
14:00~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5층 세미나실
전북지역
사업평가단
제주 휴양형MICARE 화장품뷰티 2016년 8월 18일(목)
15:00~
제주 스마트빌딩 4층
회의실 3(예정)
제주지역
사업평가단
충남 기계부품 기능성화학소재 2016년 8월 23일(화)
14:00~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
선문대 천안캠퍼스 4층 대강당
충남지역
사업평가단
충북 화장품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
2016년 8월 18일(목)
14:00~
충청북도 C&V센터
2층 회의실
충북지역
사업평가단

② 접 수 처 : 신청지역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③ 협력산업별 문의처

관리기관 경제협력권산업 문의전화 주 소
강원지역사업평가단 의료기기 033-258-2655, 2657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 기념관 8층 803호
경남지역사업평가단 조선해양플랜트1 055-259-3402, 340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경북지역사업평가단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053-818-9503, 9513, 9521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번벤처동 4층 2403호
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ㆍ전자융합
에너지부품
062-604-9122, 912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대구지역사업평가단 기능성하이테크섬유 053-818-9591, 9599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대전지역사업평가단 기능성 화학소재 042-864-4275, 4276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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