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섬유기술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섬유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home 참여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바우처) 안내

등록일
2016.07.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82
DYETEC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바우처) 안내

2016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2016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주관기관
(대학ㆍ연구기관 등), 지정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
    력 향상 기반 마련

□ 지원규모: 187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주관기관형 공동활용 지원) 주관기관(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
    (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ㆍ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
○ (자유형 공동활용 지원) 지정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시험ㆍ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과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을 연계)
 
2. 신청자격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도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자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법인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단, 대기업 및 대기업 관계회사 제외)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 지정기관

○ ZEUS장비활용종합포털(www.zeus.go.kr)에 등록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의 공동활용에 제공 가능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3.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이내
(최대 3~5천만원)
30% 이상
(현금)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이내
(최대 3~5천만원)
40% 이상
(현금)
 
* 정부지원금 한도(최대 3천만원)를 모두 사용한 참여기업에서 추가지원 요청시 관리기관 승인하에 최대 2천만원 추가 지원
 

□ 바우처 구매

○ 장비이용을 위한 바우처는 정부지원금(최대 3~5천만원)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산소진 시까지 구매 가능

- 구매한 바우처를 모두 사용완료 후, 추가 필요시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및 구매 가능
- 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용기간(최대 60일)내에 사용하지 않아 50%이상 바우처를 환불한 경우 사업기간 내에 재구매 불가 *

* 단,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재구매 허용
 
4. 신청기간 및 방법
 

□ 참여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6년 1월 18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및 지정기관 신청기간

○ 신규 주관기관 : 2015년 12월 30일 ~ 2016년 1월 13일(15일간)
*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관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 기존 주관기관 : 2015년 12월 30일~ 2016년 1월 6일(8일간)
* ‘15년 주관기관은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생략하고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
○ 지정기관 : 2015년 12월 30일~ 2016년 1월 13일(15일간)
 

□ 신청방법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온라인(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이하 “종합관리시스템”) 신청ㆍ접수
-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지정기관 : 전문기관(enver@tipa.or.kr, ejpark@tipa.or.kr)에 이메일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공문, 지정기관 사업신청서, 장비제공 동의서 등
 
5. 선정절차
 

□ 참여기업 선정절차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신청기업의 업력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
○ 관리기관(지방중기청)이 신청기업 자격여부에 대하여 서면검토 후 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
○ 전문기관은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평가점수에 따라서 사업 참여 최종 승인
○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2016년도 사업기간 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주관기관 선정절차

○ 관리기관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 서면ㆍ현장평가 후 전문기관에서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
○ 주관기관으로 선정통보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장비 등록
○ 주관기관은 연구장비 등록 완료 후 7일 이내에 관리기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
 

< 주관기관 선정절차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주관기관 신청
(온라인)
-> 주관기관 자격검토
(관리기관)
-> 주관기관
서면평가
(관리기관)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선정통보
(전문기관)
<- 주관기관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주관기관
현장평가
(관리기관)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정기관 선정절차

○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ZEUS 등록장비 현황 및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
 

< 지정기관 선정절차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지정기관 신청
(출연(연))
-> 지정기관 자격검토
(전문기관)
-> 지정기관
선정ㆍ공지ㆍ통보
(전문기관)
* (지정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기타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통합공고문, 동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름
 
7. 문의처 및 관리기관
 
○ 문의처
- DYETEC연구원 기업지원본부 소재분석팀
  강미영 연구원(☎ 053-350-3994)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명 전 화 주 소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5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참여기업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2016년 1월 중순경)
ㆍ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ㆍ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