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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션토탈비즈니스활성화사업』섬유-패션기업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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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섬유산업과 패션산업의 상생구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역량강화 및 K-섬유, 패션제품의 자발적 해외 수출증대를 위하여, 섬유패션기업육성, 글로벌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K-패션토탈비즈니스활성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 대상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2016년 4월 15일 | |||||||||||||||||||||||||||
Ⅰ. 사업개요 | |||||||||||||||||||||||||||
□ 사업 목적 섬유패션산업에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과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소재 제품화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섬유-패션기업의 해외진출 및 판로 개척 지원하기 위함 | |||||||||||||||||||||||||||
□ 주요 사업 내용 섬유산업과 패션산업의 연계를 통해 한류패션 제품개발을 위한 상품기획컨설팅,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및 인증, 마케팅 지원(방송노출, 홍보지원, 카달로그 제작 등), 국내·외 전시회 지원으로 “Made in Korea” 제품의 프리미엄화 및 아시아內 패션 리딩 국가의 이미지 선점 및 내수 소비 활성화 지원 | |||||||||||||||||||||||||||
□ 사업 기간 - 사업기간 : 2015년 11월 ~ 2016년 11월(13개월) - 지원기간 : 2016년 4월 ~ 2016년 11월(11개월) | |||||||||||||||||||||||||||
□ 사업 추진 주체 - 주관기관 : DYETEC연구원 - 참여기관 : (사)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 참관기관 : 패션수요기업(대기업) 및 국내·외 패션전문가 | |||||||||||||||||||||||||||
Ⅱ. 지원내용 | |||||||||||||||||||||||||||
□ 섬유-패션기업 육성지원사업 진행 절차 섬유 소재기업과 패션기업/신진디자이너를 총 30개의 협업 그룹으로 구성한 후, 한류마케팅을 목적으로 브랜드 테마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기업육성을 위한 패키지 지원사업을 진행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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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 패키지 지원 프로세스 - 협업 그룹 구성 후 상품기획에서부터 마케팅, 네트워킹까지 One-stop으로 지원받게 되며, 글로벌 브랜드화 지원, 국내/해외전시회의 경우 별도의 심사 진행 후 지원 할 예정임 | |||||||||||||||||||||||||||
○ 패키지 지원 내용 (①~⑥은 공통지원프로그램이며, ⑦/⑧의 경우 선택적 지원프로그램으로 별도 심사 후 지원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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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 지원이 아닌 그룹별 지원이며, 총 지원 금액은 상이 할 수 있음. ※ 모든 사업비는 기업 직접 지원 불가하며, 지원기관에서 사업비를 집행 할 예정임. ※ 대구지역 내 선정기업은 대구시 지원정책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 |||||||||||||||||||||||||||
Ⅲ. 지원조건 및 추진 절차 | |||||||||||||||||||||||||||
□ 주요지원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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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자격 요건 | |||||||||||||||||||||||||||
○ 패션기업 - 브랜드 대표자 한국 국적 보유 및 사업장 국내 소재 필수 - 패션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 5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의 기업 | |||||||||||||||||||||||||||
○ 신진디자이너기업 - 브랜드 대표자 한국 국적 보유 및 사업장 국내 소재 필수 - 독립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매출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브랜드 기업 | |||||||||||||||||||||||||||
○ 섬유소재기업과 협업그룹 구성을 통하여 한류패션제품을 생산/상품화 하고자 하는 기업 | |||||||||||||||||||||||||||
○ 본 사업에 참여하여 기업지원 결과 활용을 희망하며, 성과 창출(매출·고용·수출 증대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의지가 있는 기업 | |||||||||||||||||||||||||||
□ 지원 제외사항 | |||||||||||||||||||||||||||
○ 지원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5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신진디자이너 제외) ○ 신청 내용이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 대기업 및 비영리기관 참여 불가 ○ 기업 및 기업 대표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등 |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 |||||||||||||||||||||||||||
○ 선정 및 추진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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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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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통한 지원 사업비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상기일정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
Ⅳ. 신청서 접수 | |||||||||||||||||||||||||||
□ 신청서 접수 | |||||||||||||||||||||||||||
○ 접수기간 : 2016. 4. 21(목) 17:00 까지 | |||||||||||||||||||||||||||
○ 관련서식 : DYETEC연구원 홈페이지(www.dyetec.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 |||||||||||||||||||||||||||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5부 (원본 1부/사본 4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2년간(14'~15') 재무재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세무서 발행) | |||||||||||||||||||||||||||
● 해당 시 제출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원본) 1부 - 해외 전시회 참가 증빙내역(전시명, 전시기간, 부스전경, 수주액 등) 1부 - 특허, 실용신안 사본 1부 - 정부과제 수행내역(사업계획서 표지) 1부 | |||||||||||||||||||||||||||
○ 접수처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92(41706) DYETEC연구원 A동 504호 전략사업팀 최우혁 전임연구원 앞 (appele@dyetec.or.kr) ※ 반드시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마감일 도착분까지) ※ 방문접수 가능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6:00 (점심시간 평일 오후 12~1시 제외) | |||||||||||||||||||||||||||
○ 상세 내용 및 평가일정ㆍ절차에 대한 문의처 - DYETEC연구원 총괄기획본부 전략사업팀 최우혁 전임연구원 (☎ 053-350-3758), 최윤성 전임연구원 (☎ 053-350-3744) | |||||||||||||||||||||||||||
Ⅴ. 선정방법 | |||||||||||||||||||||||||||
□ 심사개요 | |||||||||||||||||||||||||||
○ 심사원칙 :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 및 방문 심사 ○ 선정방법 : 최종평가 합산점이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 선정기업 : 패션기업 및 신진디자이너 기업 총 9개 기업 | |||||||||||||||||||||||||||
□ 심사방법 | |||||||||||||||||||||||||||
○ 서류심사 - 심사대상 : 기한 내 사업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기업 - 유의사항 : 참가자격 미달 또는 구비서류 미비 기업은 제외함 | |||||||||||||||||||||||||||
○ 대면 및 방문 발표심사 - 심사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 - 발표시간 : 발표(10분), 질의응답(10분)/총 20분 - 심사순서 : 일정 확인 후 방문 가능시간 - 심사위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국내·외 패션전문가 및 패션수요기업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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