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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6년도 산업용 섬유생산 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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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섬유기업 확대를 통한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도 산업용 섬유생산 역량강화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6년 3월 25일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이사장 | |||||||||||||||||||
I. 산업용 섬유 및 ICT 융합 전자섬유 상품화 지원 | |||||||||||||||||||
□ 사업목적 : 국내 산업용섬유의 기술 및 제품 기획력 향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며, ICT 융합 전자섬유의 상품화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에서 기술 및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함 | |||||||||||||||||||
1.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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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
□ 산업용 섬유 제품 혹은 ICT 융합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 | |||||||||||||||||||
3. 신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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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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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 평가절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공개대면평가 후 지원분야별 평점 상위부터 선정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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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 지원대상과제 선정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 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 사업신청(계획)서 평가항목 - 사업 계획의 적정성(20), 차별성(20), 시장성(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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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분야(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
5. 문의처 |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섬유수출입조합 홈페이지(www.textra.or.kr) 공지사항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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