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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6년도 산업용 섬유생산 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16.04.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37
2016년도 산업용 섬유생산 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산업용 섬유기업 확대를 통한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도 산업용 섬유생산 역량강화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5일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이사장
I. 산업용 섬유 및 ICT 융합 전자섬유 상품화 지원
□ 사업목적 : 국내 산업용섬유의 기술 및 제품 기획력 향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며, ICT 융합 전자섬유의
                  상품화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에서 기술 및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함
 
1. 지원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분야 산업용 섬유제품(안전보호, 토목건설, 수송 및 농업용 등 전 분야) ICT 융합 섬유제품(비의류용)
수혜기업 선정수 15개사 (일반 산업용 10개사, ICT 융합 전자섬유 5개사)
지원규모 과제당 40백만원 내외
※ 지원대상금액의 25%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
지원기간 8개월 (2016. 4. 1 ~ 2016. 11. 30)
수혜기업 자격조건 매출액 150억 미만의 국내 중소기업 (산업용 섬유 제품으로 품목 전환 및 사업 확장 희망 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도 해당)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재료비, 정보 제공, 기술 컨설팅, 국내외 수주연계
 
2. 신청자격

□ 산업용 섬유 제품 혹은 ICT 융합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
    ※ 산업용섬유 매출액 기준 150억 미만인 중소기업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인 경우 

 
3. 신청요령
구분 내용
신청방법 신청(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계획)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신청(계획)서 및 관련 양식교부 한국섬유수출입조합 홈페이지(www.textra.or.kr)
신청(계획)서 접수 2016. 3. 25(금) ~ 4. 17(일) 18:00까지
신청(계획)서 제출처 (061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6층,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섬유패션 R&BD 지원센터 조윤경 주임연구원 (TEL 02-528-5007, yk.cho@textra.or.kr)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사업신청(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
수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
수혜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1부 최근 2년간(2014년 및 2015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스타트업 기업은 제출 면제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공개대면평가 후 지원분야별 평점 상위부터 선정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공고 

(3. 25)
 

사업신청(계획)서
접수

(∼ 4. 17)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4월 중)
 

결과통보

(4월 중)
 

협약체결

(~4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과제 선정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
      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사업신청(계획)서 평가항목
   - 사업 계획의 적정성(20), 차별성(20), 시장성(60)
평가항목(비중) 세부 항목(비중)
적정성 (20) ㆍ시제품 제작 목표의 실현성 및 명확성 (10)
ㆍ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ㆍ사업비 구성(안)의 적정성 (5)
차별성 (20) ㆍ시제품 제작 아이디어의 독창성 (5)
ㆍ시제품 제작 관련 기술 수준 및 기업 역량 (5)
ㆍ시제품 제작 기술의 파급효과 (5)
ㆍ시제품 물성 목표 달성도 및 평가방법의 명확성 (5)
시장성 (60) ㆍ시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 (15)
ㆍ시제품의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 가능성 (15)
ㆍ시제품 판매 목표 달성도 및 평가방법의 명확성 (15)
ㆍ시제품의 경제적 창출 효과 (매출액, 고용창출) (15)
추진 주체의 견실성 (적합여부) ㆍ기업의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500% 미만, 유동비율 50% 이상)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분야(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5.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섬유수출입조합 홈페이지(www.textra.or.kr) 공지사항을 참조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ㆍ절차에 대한 문의처
    -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섬유패션 R&BD 지원센터 조윤경 주임연구원
       (☎ 02-528-5007, yk.cho@tex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