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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등록일
2011.05.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036
첨부파일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지역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1. 사 업 명

지역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사업)

2. 사업목적
○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통한 상품 및 제조 경쟁력 강화
○ 디자인 전문기업의 육성 및 수요기반 확대

3. 총 사업기간 : 2011년 3월 ~ 2011년 12월

4. 사업개요

구분 일반과제 토탈과제
신청자격 대구지역 일반 중소제조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등록필증 소지기업) 참여기업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기획하고자하는 업력 5년 이상,
매출액 50억 또는 양산화 설비를 갖춘
대구지역 기업
(정부, 지자체 전략 지원기업 우대지원)
주관기업 전국단위 제품디자인 개발 전문기업
(등록필증 소지기업)
지원분야 신청과제의 양산화를 전제로 한 제품디자인 개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품기획 컨설팅 및
제품디자인 개발, 양산화 과정 지원
(시제품, 제품설계 제작 등)
지원내용 과제당 2,500만원 내외 개발비 지원
(점수에 따라 차등지급)
기업당 7,000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지급)
개발기간 3개월 6개월
(상품기획 1개월 / 디자인개발 3개월 / 양산화 2개월)
지원비율 개발총비용의 80% 내외 지원
(자부담 20% 내외)
개발총비용의 80% 내외 지원
(자부담 20% 내외)

5. 사업추진절차

○ 일반과제
사업 공고 및 접수
- 사업시행 공고 (연 3회 시행)
- 주관기업(디자인 전문기업), 참여기업(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과제 서류제출
컨소시엄과제 평가
- 과제선정평가 실시
※ 참여ㆍ주관기업 최종선정 前기업현장 방문조사
협약체결 및
개발사업 시행
- 선정 후 3자 협약, 개발사업 시행
- 참여기업이 주관기업에 자부담금 입금
-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지원금의 40% 주관기업 지급
개발과정점검,
결과평가
- 주관기업, 개발진도보고서를 관리기관과 자문위원에 제출
- 점검 후 계속과제에 한해 지원금의 30% 지급
- 결과평가(주관ㆍ참여기업 참석) 후 잔여지원금 지급
- 미흡과제는 수정ㆍ보완을 거쳐 재심사
사후관리
- 참여기업의 개발 결과물 활용
- 사업결과 홍보


○ 토탈과제
사업 공고 및 접수
- 사업시행 공고
- 신청 자격에 근거, 기간 내 참여기업 사업 계획서 접수
참여기업 선정,
상품기획 컨설팅
- 평가기준에 따른 참여기업 선정
- 전국단위 디자인, 기술, 상품기획, 마케팅 등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위원 구성, 선정기업의 상품기획 컨설팅 시행
- 참여기업 신제품의 상품화 컨셉 도출
주관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 참여기업의 제품 개발을 담당할 주관기업 모집 및 선정평가
※ 필요 시, 주관기업 선정 前실태조사 차 기업현장방문
- 참여 및 주관기업 선정 후 3자 협약
- 참여기업, 주관기업에 자부담금 입금
- 참여기업의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사업비의 40% 주관기업 지급
사업시행 및
개발과정점검, 결과평가
- 개발과정 점검 실시 (총 2회로 디자인 중간점검, 결과점검)
- 디자인 결과점검 후 계속 판정과제는 사업비의 40% 지급
(미흡과제는 수정, 보완을 거쳐 재점검)
개발 결과물
양산화 제작
- 디자인 결과점검 후 개발 결과물의 양산화 진행
(주관기업 주도)
결과평가 및 사후관리
- 결과평가 실시 (주관ㆍ참여기업 참석, 양산화 진행 후 시행)
성공 판정과제에 한해 잔여지원금 지급
- 미흡과제는 수정ㆍ보완을 거쳐 재심사
- 참여기업, 개발 결과물 양산화 진행

6. 제출서류
구분 참여기업 주관기업
공통서류 - 사업 계획서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년도 재무제표 1부
- 특별이행각서 1부
※ 과제 선정 시 제출 : 계획서 CD 1매
별도구비
서류
- 특허 및 제품인증서
(기업 소지 시)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1부
- 참여인원 증빙서류(소득 원천징수서) 1부


7. 참고사항
○ 2년 연속 지원기업은 타당성에 대한 심사 후 선정
○ 본 사업개발 범위 외 별도 개발은 참여기업과 주관기업 간 협의에 따르되, 추가
소요비용은 참여기업 부담으로 함
○ 관리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사항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 발행과 부가세 비용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함
○ 참여기업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할 주관기업에 대한 문의 및 기업연계 요청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8. 추가 지원사항
○ Material Connexion 가입 연계
-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소재 및 활용방법 지원

9. 접수 및 문의
-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701-824)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07-4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전략기획실 김덕현 대리 (T.053-74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