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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집기간연장 안내_시설장비공동활용사업

등록일
2011.03.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51
첨부파일
시설장비 공동활용사업 참여업체 모집(기간연장) 안내



1. 개요

한국염색기술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시설 및 장비를 관련업체와 공동활용하므로써 보유설비의 활용지원 확대로 생산제품의 고급화와 기술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고 장비활용율을 제고하고자 함.

2.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1. 2. 28. ~ 2011. 3. 31. [1개월]
◎ 업체선정통보 : 2011. 4. 8 [선정업체 개별통보]


3. 신청자격
◎ 해당 시설&장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개인(예비창업자)



4. 선정평가기준 : 서류심사 및 운영위원회 평가원별 평가 총점 순위에 의거 선정

총점 (100점) : 기본평가(서류) [역량 (45점) + 기여도 (45점)] + 평가위원 종합평가 (10점)
※ 부적격 판별 : 운영위원회 위원별 평점 평균이 60점 이하 탈락 처리

※ 역량(45점) 평가 부분에 있어 재무상태/회사규모/기업신용도/사업계획서의 충실도에 따라 배점 부여
- 공동활용장비 목록 및 임대 원가(설비 및 건물) 공지를 통해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기여도(45점) 평가 부분에 있어 기준금액 대비 신청금액 초과비율에 따라 배점 부여

5.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1. 시설장비 임대 신청서(첨부소정양식) 1부.
2.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계획서 1부(소정 양식) 1부.
3. 사업자등록증(기업) 혹은 주민등록등본(개인) 사본 1부.
4. 지방세 및 국세 납세사실 증명서 1부.
5. 주거래은행의 금융거래실적 확인서 1부.
6. 최근 1년간의 재무재표(기업:해당자) 1부.
7. 법인등기부 등본(기업:해당자) 1부.
8. 부동산(건물,토지) 등기부 등본(혹은 임차 계약서) 1부.
9. 인감증명서 1부.
10. 기술과제수행실적ㆍ각종인증ㆍ우수기업선정 증빙자료 1부. 끝.


6. 공동활용 시설장비 내역 : 첨부 1. 공동활용 시설장비 임대원가 목록 참조.



7. 선정업체 계약기준 및 절차 :
- 계약체결 전 설비상태 확인을 위한 check-list 작성 & 점검을 실시.
- 선정업체의 계약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후 재심사하여 우선적으로 재계약.
- 반출건이 아닌 경우 임대료와 별도로 전기료, 수도료, 기타 유틸리티비 등은 실비 정산.
- 계약이행보증 : 부가세를 포함한 계약금(연간 임차료 총액)에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 제출
- 임대보증금 : 부가세를 제외한 연간 임대료 총액에 25% 납부


8. 서류 제출처 및 문의
- 한국염색기술연구소 기업지원팀 윤수진 선임
- 전화 : 053)350-3982, 팩스 : 053)350-3989, E-Mail: jini77@dyetec.or.kr

9. 기타
- 신청 희망업체별 현장 설명회 실시 예정, 상기 문의처 참조.

※ 첨부파일

1. 공동활용 시설장비 임대원가 목록 1부.
2. 시설장비 임대 신청서 1부.
3. 시설장비 공동활용 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