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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안내(바우처제도)

등록일
2011.02.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807
첨부파일
2011년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안내(바우처제도)
◎ 사업개요
* 대학∙연구기관이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R&D 목적으로 공동 활용시 장비사용료를 지원

◎ 지원규모 : 151억원 (2011년도 기준)

◎ 지원대상
* 참여기업
-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이용이 가능한 도입금액 1천만원이상 연구장비를 20대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 지원내용
* 참여기업
-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5천만원 한도내 50~60%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주관기관
- 장비이용 지원실적에 따라 일정규모의 운영비 지원

◎ 지원절차(참여기업 기준)



◎ 참여방법
*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공고(매년 초)에 의한 접수 및 평가 선정
-‘11년사업 신청 : ‘11.2월.11일 까지 (온라인신청)

* 참여기업 : (상반기) ‘11.2월 28일까지, (하반기) ‘11.7월 18일~8월 19일까지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사업 참여 신청

[바우처 구매 및 사용절차]
-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바우처 구매
신청 후 기업부담금 납부
-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2개월
- 구입한 바우처로 선정된 주관기관의 필요장비 이용 후 사용료 지급(온라인)
* 바우처 : 연구장비 사용료를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는 쿠폰형태의 증서
(신청서 및 자세한 참여방법, 운영요령은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지침 및 시스템 참고)


◎ 첨부파일 : 2011년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관리지침(안).hwp
[연구장비]기업신청_매뉴얼.ppt


※ 해당사업관련 문의처 :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전문연구위원(김종훈)
Tel : 350-3840/3703 Fax : 350-3712
HP : 010-3525-0615
E-mail : crystal@dyet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