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111호
2010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3.25
지식경제부 장관
- 1.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 국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슈퍼소재 신기술 및 융합제품 기술개발 지원
- □ 지원대상 분야
- ○ 슈퍼소재기술개발사업
- - 슈퍼섬유소재개발사업 : 아라미드 섬유(Para, Meta계), 초고분자 PE 원사 등 개발
- -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 : 슈퍼섬유소재 및 타소재와 융합을 통한 핵심산업 제품개발
- ○ 슈퍼소재기반화구축사업
- -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 : 슈퍼소재융합제품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축적 및 기업 기술 보급
- - 융합소재(가공)연구센터 구축사업 : 고차가공?융합제품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 □ 지원 규모 : 정부출연금 156.8억원(대구시 지방비 56.8억원 포함)
- 2. 지원 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기간
- - 슈퍼소재기술개발사업 : 2년 이내
- - 슈퍼소재기반화구축사업 : 2년 이내
* 융합소재(가공)연구센터구축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총 5년
- ○ 정부출연금지원 : 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 과제당 10억원 내외(연간 5억원 내외)
* 융합소재(가공)연구센터구축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첨부파일 참조
- □ 지원 조건
- ○ 슈퍼소재기술개발사업
-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총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
3/4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1/2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수 2/3 이상 |
3/4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수 2/3 미만/td>
| 1/2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2) |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기술료 납부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대 기 업 |
총 지원 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20%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징수기간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 ○ 슈퍼소재기술개발사업
- - 기반구축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지방비 포함) 지원 비율
구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기술료 납부 |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의 100% 이내 |
경상기술료 |
융합소재(가공)연구센터 구축사업 |
비징수 |
* 대학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지방비(보조금)의 경우 연차별 사업 종료 후 이자 발생 금액 반납
- - 기술료 납부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율 |
대 기 업 |
매출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 실시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료율은 실시기업의 비율에 따라 적용함
※징수기간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내
- □ 지원방식
- ○ 총 기술개발기간에 따른 일괄 협약,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만큼 현금지원(사업계획서상에 현금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3. 지원 분야 및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세부사업
세부사업 |
지원내용 |
슈퍼섬유소재기술개발사업 |
▶ 지정공모 과제(아래 지정공모과제 참조) |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 |
▶ 지정공모 과제(아래 지정공모과제 참조) |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 |
▶ 지정공모 과제(아래 지정공모과제 참조) |
융합소재(가공)센터구축사업 |
첨부파일 참조 |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세부사업 |
개발내용 |
별첨 |
슈퍼섬유소재 기술개발사업 |
아라미드 단섬유 개발 |
|
Paper용 아라미드 섬유 개발 |
|
UHMWPE 세섬화 기술 개발 |
|
슈퍼소재융합 제품기술개발 |
자동차용 고내열·고흡음성 경량 복합섬유제품 개발 |
|
고성능 MRG용 Hybrid cord 제품 개발 |
|
스포츠 및 산업ㆍ환경 안전복 개발 |
|
군경 특수 피복 및 장구류 개발 |
|
토목 지반 개량용 다기능 융합제품 개발 |
|
건축용 슈퍼섬유제품 개발 |
|
Sailing Cloth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용 원단 개발 |
|
고내열·고내구성 Tubular형 복합섬유제품 개발 |
|
수처리용 슈퍼섬유 복합 여과체 개발 |
|
슈퍼섬유 복합방적사 개발 |
|
슈퍼소재기반 기술개발사업 |
아라미드 장섬유 에어가공사 및 하이브리드얀 기술 개발 |
|
산업자재 보강용 2D 및 3D 구조의 Fabrication 기술 개발 |
|
슈퍼섬유 에코 디지털 염색가공기술 개발 |
|
슈퍼섬유 기능성 코팅기술 개발 |
|
융합소재(가공)센터구축사업 |
첨부참조 |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가능
* 세부사업별 최종 지원과제수는 사업의 예산 및 평가 결과에 의해 조정 가능
- □ 세부사업별 주관기관 신청자격
구분 |
세부사업명 |
주관기관 |
기술개발사업 |
슈퍼섬유소재기술개발사업 |
기업 |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1) |
기반화구축사업 |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 |
연구기관 |
융합소재(가공)연구센터 구축사업 |
연구기관 |
1) 다만,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이 대구?경북 지역 기업인 경우 우선 지원
-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 선정 및 평가기준
-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10.3~4)?사전검토(’10.5)?평가위원회(‘10.5)?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10.6)?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0.6)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기술개발사업 |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 - 사전준비성
-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 기술적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
- - 실용화 가능성
-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과제 종료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
수요기업과의 협력 방안 (20) |
- - 기술개발 제품과 수요기업 Needs의 적절성
- - 수요기업으로의 개발 제품 판매 전략
|
기반화 구축사업 |
사업계획 적정성 (40) |
|
추진능력 및 사업비 (40) |
|
기대효과 (20) |
|
- ○ 지원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②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③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④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⑤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유동비율이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⑥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⑧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5.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4월 30(금)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0. 3. 25(목) ∼ 2010. 4. 30(금) 18:00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 전산 등록기간 : 2010. 3. 25(목) ∼ 2010. 4. 29(목) 18:00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0. 3. 25(목) ∼ 2010. 4. 30(금)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 제출서류
-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 ○ 기업의 경우 2009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 부(필수)
-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6. 사업설명회
-
지역 |
일시 |
장소 |
시간 |
부산 |
2010.4.7(수) |
부산테크노파크 대회의장 |
15:00 |
대구 |
2010.4.8(목) |
한국염색기술연구소(대구) 본관6층 대회의장 |
15:00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관련규정
-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8.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소재평가TF팀
- - Tel : 02-6009-8375
- - Fax : 02-6009-8379
- - E-mail : shinwy@keit.re.kr
- 9. 참고 자료
- ○ 첨부1_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 첨부2_ 기반화구축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 첨부3_ 온라인과제접수_메뉴얼
- ○ 첨부4_「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 첨부5_ 2010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과제 공고문
- ○ 첨부6_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보도자료(중견기업 확인시 참조)
지 식 경 제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