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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공고

등록일
2010.04.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03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111호
2010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3.25
지식경제부 장관
  • 1.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 국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슈퍼소재 신기술 및 융합제품 기술개발 지원
    • □ 지원대상 분야
      • ○ 슈퍼소재기술개발사업
        • - 슈퍼섬유소재개발사업 : 아라미드 섬유(Para, Meta계), 초고분자 PE 원사 등 개발
        • -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 : 슈퍼섬유소재 및 타소재와 융합을 통한 핵심산업 제품개발
      • ○ 슈퍼소재기반화구축사업
        • -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 : 슈퍼소재융합제품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축적 및 기업 기술 보급
        • - 융합소재(가공)연구센터 구축사업 : 고차가공?융합제품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 □ 지원 규모 : 정부출연금 156.8억원(대구시 지방비 56.8억원 포함)
  • 2. 지원 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기간
        • - 슈퍼소재기술개발사업 : 2년 이내
        • - 슈퍼소재기반화구축사업 : 2년 이내
          * 융합소재(가공)연구센터구축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총 5년
      • ○ 정부출연금지원 : 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 과제당 10억원 내외(연간 5억원 내외)
          * 융합소재(가공)연구센터구축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첨부파일 참조
    • □ 지원 조건
      • ○ 슈퍼소재기술개발사업
        •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총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수 2/3 이상 3/4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수 2/3 미만/td> 1/2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2)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기술료 납부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징수기간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 ○ 슈퍼소재기술개발사업
        • - 기반구축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지방비 포함) 지원 비율
          구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기술료 납부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0% 이내 경상기술료
          융합소재(가공)연구센터 구축사업 비징수
          * 대학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지방비(보조금)의 경우 연차별 사업 종료 후 이자 발생 금액 반납
        • - 기술료 납부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율
          대 기 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실시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료율은 실시기업의 비율에 따라 적용함

          ※징수기간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내
    • □ 지원방식
      • ○ 총 기술개발기간에 따른 일괄 협약,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만큼 현금지원(사업계획서상에 현금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3. 지원 분야 및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세부사업
      세부사업 지원내용
      슈퍼섬유소재기술개발사업 ▶ 지정공모 과제(아래 지정공모과제 참조)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 ▶ 지정공모 과제(아래 지정공모과제 참조)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 ▶ 지정공모 과제(아래 지정공모과제 참조)
      융합소재(가공)센터구축사업 첨부파일 참조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세부사업 개발내용 별첨
      슈퍼섬유소재
      기술개발사업
      아라미드 단섬유 개발
      Paper용 아라미드 섬유 개발
      UHMWPE 세섬화 기술 개발
      슈퍼소재융합
      제품기술개발
      자동차용 고내열·고흡음성 경량 복합섬유제품 개발
      고성능 MRG용 Hybrid cord 제품 개발
      스포츠 및 산업ㆍ환경 안전복 개발
      군경 특수 피복 및 장구류 개발
      토목 지반 개량용 다기능 융합제품 개발
      건축용 슈퍼섬유제품 개발
      Sailing Cloth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용 원단 개발
      고내열·고내구성 Tubular형 복합섬유제품 개발
      수처리용 슈퍼섬유 복합 여과체 개발
      슈퍼섬유 복합방적사 개발
      슈퍼소재기반
      기술개발사업
      아라미드 장섬유 에어가공사 및 하이브리드얀 기술 개발
      산업자재 보강용 2D 및 3D 구조의 Fabrication 기술 개발
      슈퍼섬유 에코 디지털 염색가공기술 개발
      슈퍼섬유 기능성 코팅기술 개발
      융합소재(가공)센터구축사업 첨부참조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가능 * 세부사업별 최종 지원과제수는 사업의 예산 및 평가 결과에 의해 조정 가능
    • □ 세부사업별 주관기관 신청자격
      구분 세부사업명 주관기관
      기술개발사업 슈퍼섬유소재기술개발사업 기업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1)
      기반화구축사업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 연구기관
      융합소재(가공)연구센터 구축사업 연구기관
      1) 다만,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이 대구?경북 지역 기업인 경우 우선 지원
  •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 선정 및 평가기준
      •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10.3~4)?사전검토(’10.5)?평가위원회(‘10.5)?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10.6)?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0.6)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기술개발사업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 사전준비성
        •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 - 실용화 가능성
        •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과제 종료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수요기업과의
        협력 방안
        (20)
        • - 기술개발 제품과 수요기업 Needs의 적절성
        • - 수요기업으로의 개발 제품 판매 전략
        기반화
        구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40)
        • - 목표의 명확성
        •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능력 및 사업비
        (40)
        • - 추진주체의 능력
        •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기대효과
        (20)
        • - 성과확산
        • - 관련 산업 파급 효과
      • ○ 지원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②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③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④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⑤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유동비율이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⑥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⑧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5.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4월 30(금)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0. 3. 25(목) ∼ 2010. 4. 30(금) 18:00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 전산 등록기간 : 2010. 3. 25(목) ∼ 2010. 4. 29(목) 18:00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0. 3. 25(목) ∼ 2010. 4. 30(금)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 제출서류
      •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 ○ 기업의 경우 2009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 부(필수)
      •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6. 사업설명회
    • 지역 일시 장소 시간
      부산 2010.4.7(수) 부산테크노파크 대회의장 15:00
      대구 2010.4.8(목) 한국염색기술연구소(대구)
      본관6층 대회의장
      15:00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관련규정
    •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8.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소재평가TF팀
        • - Tel : 02-6009-8375
        • - Fax : 02-6009-8379
        • - E-mail : shinwy@keit.re.kr
  • 9. 참고 자료
    • ○ 첨부1_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 첨부2_ 기반화구축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 첨부3_ 온라인과제접수_메뉴얼
    • ○ 첨부4_「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 첨부5_ 2010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과제 공고문
    • ○ 첨부6_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보도자료(중견기업 확인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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