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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안내(바우처제도)

등록일
2010.03.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197
첨부파일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안내(바우처제도)
  • □사업개요
    • ○ 대학ㆍ연구기관이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를 중소기업이 R&D 목적으로 공동 활용시 장비사용료를 지원
  • □ 지원규모 : 126억원 (2010년도 기준)
  • □ 지원대상
    • ○ 참여기업
      • - 대학ㆍ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 ○ 주관기관
      • - 중소기업과 공동이용이 가능한 도입금액 1천만원이상 연구장비를 20대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 □ 지원내용
    • ○ 참여기업
      • -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5천만원 한도내 60%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 주관기관
      • - 장비이용 지원실적에 따라 일정규모의 운영비 지원
  • □ 지원절차(참여기업 기준)
  • □ 참여방법
    • ○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공고(매년 초)에 의한 접수 및 평가 선정
      • - ‘10년사업 신청 : ‘10.3월.8일 부터 ~ 온라인신청
    • ○ 참여기업 : 연중수시
      • -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사업 참여 신청 (`10.3월 부터)
  • <바우처 구매 및 사용절차>
    • -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바우처 구매 신청 후 기업부담금 납부
    • -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3개월
    • - 구입한 바우처로 선정된 주관기관의 필요장비 이용 후 사용료 지급(온라인)
      • * 바우처 : 연구장비 사용료를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는 쿠폰형태의 증서
        (신청서 및 자세한 참여방법, 운영요령은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지침 및 시스템 참고)
      • ※ 해당사업관련 문의처 :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전문연구위원(김종훈)
        Tel : 350-3840/3703 Fax : 350-3712
        HP : 010-3525-0615
        E-mail : crystal@dyet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