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섬유산업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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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3. 5
지식경제부 장관
- 1.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 스트림간 협력을 통하여 섬유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기술 및 신공정 개발을 지원
- □ 지원 유형
- ○ 섬유스트림사업 : 섬유분야 단위스트림간 협력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사업
* 스트림 : 원료-원사-사가공-제·편직-염색가공-봉제
- ○ 패션스트림사업 : 패션분야 단위스트림간 협력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사업
* 스트림 : 패션정보-텍스타일-패션디자인-봉제 등
- □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300억원(계속과제 포함)
- 2. 지원 내용, 조건 및 방법
- □ 지원내용
- ○ 지원기간
- - 섬유스트림사업 : 2년 이내
- - 패션스트림사업 : 1년 이내
- ○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 - 섬유스트림사업 : 과제당 20억원 내외 (연간 10억원 내외)
- - 패션스트림사업 : 과제당 1억원 내외
- □ 지원 조건
-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총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2개 이상 |
중소기업수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수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 |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대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30% |
중견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20%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율 |
대기업 |
매출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중견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 실시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료율은 실시기업의 비율에 따라 적용함
- - 징수기간
-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 ● 경상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내
- □ 지원방식
- ○ 총 기술개발기간에 따른 일괄 협약,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사업계획서상에 현금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3.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4. 신규 지원과제 선정
- □ 선정규모
- ○ 섬유스트림사업 : 16개 내외 과제
- ○ 패션스트림사업 : 10개 내외 과제
- □ 선정대상 및 지원자격
-
세부사업 |
지원형태 |
지원품목 |
섬유스트림사업 |
지정공모 |
○ 지정공모 과제(아래 지정공모과제 참조) |
자유공모 |
○ 산업용섬유, 생활용섬유, 의류용섬유, 융합 4대 분야중 지정공모 과제에 속하지 않는 과제 |
패션스트림사업 |
자유공모 |
○ 패션섬유제품 분야 |
* 섬유스트림사업 : 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패션스트림사업 :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을 포함한 2개 기업 이상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기술개발 또는 디자인 개발 등과 무관하게 마케팅 또는 정보제공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업(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 □ 지정공모 과제
-
구분 |
과제명 |
개발내용 |
산업용 |
고내구성 건축/토목 섬유제품 개발 |
건축용 투습 방(발)수 Sheet 개발 |
고내구성 건축소재 개발 |
차배수용 지반보강/안전용 토목섬유 개발 |
수송용 고기능/고감성 내장부품 개발 |
선박/철도형 고감성 인테리어 소재 개발 |
차세대 복합기능성 자동차 내장재 개발 |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흡차음 부품 개발 |
수송용 고성능 안전제품 개발 |
충격흡수/방지용 에어쿠션 직물 및 제품 개발 |
자동차 브레이크호스용 폴리에스터 보강재료 개발 |
자동차용 고성능 안전벨트 개발 |
산업용 내열, 내화학 보호섬유제품 개발 |
아라미드 융복합 내열성 및 난연 제품 개발 |
인체친화형 경량 의료 방사선 차폐제 및 제품 개발 |
생활용 |
복합소재를 이용한 LOHAS형 침장·침구 개발 |
경량·보온성 천연 섬유소재 방적사 및 Health-care Bedding 제품 개발 |
항균·소취 기능성 화학섬유 소재 Fusion Bedding 제품 개발 |
나노 기술 융합형 Health-care Bedding 제품 개발 |
친환경형 고기능성 wall paper 제품 개발 |
환경친화형 직물 벽지 제품 개발 |
복합 기능성 직물 벽지 개발 |
의류용 |
고감성 프리미엄 셀룰로스 섬유제품 개발 |
항필링 특성 고품위 셀룰로스제품 개발 |
엠보싱 구조특성 차별화 흡한 쾌적 셀룰로스 제품개발 |
고감성, 수분제어 기능 인체친화형 데님계 제품개발 |
세섬 합섬소재를 활용한 스포츠웨어 개발 |
아웃도어용 제품의 mechanical 신축성 초경량제품 개발 |
Downproof 기능 향상 초경량 원단제조기술 개발 |
고기능 싸이클 의류 제품개발 |
흡한속건과 온도조절 및 근력보강 기능 싸이클 의류제품 개발 |
환경응답형 적극적 냉온감 기능 싸이클링웨어 개발 |
형태안정성 레이온 복합소재 제품 개발 |
형태안정 온도조절 기능성 레이온 복합소재 및 제품개발 |
고기능성 레이온/합섬 복합 방적사 및 제품개발 |
융합 |
기술 융합형 스마트 발열 섬유제품 개발 |
능동형 온도조절기능 발열 의류제품 기술개발 |
발열소자의 섬유일체화 및 고안전, 고내열성 섬유제품 개발 |
신체보호용 스마트 섬유제품 개발 |
생체신호 감지기능 디지털 섬유제품 기술개발 |
충격 및 부상감지용 스마트 섬유제품 기술개발 |
-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사전검토(전담기관)○평가위원회(전담기관)○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지식경제부)○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전담기관)
- ○ 평가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스트림간 협력 정도(20)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능력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
- ■기술,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과제 종료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
스트림간협력가능성(20) |
- ■스트림 구성의 적정성
- ■과제종료후 스트림 지속 연계 가능성
|
- ○ 지원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5. 유의사항
-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②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
(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③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④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⑤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유동비율이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⑥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⑦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 기업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
- ⑧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6. 신청 및 접수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4월 15(목)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0. 3. 8(월) ∼ 2010. 4. 15(목) 18:00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다운로드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itech.keit.re.kr)
- 온라인과제접수 메뉴얼 다운로드
- ○ 전산 등록기간 : 2010. 3. 8(월) ∼ 2010. 4. 15(목) 18:00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0. 3. 8(월) ∼ 2010. 4. 15(목)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세부과제 포함)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 제출서류
-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 ○ 기업의 경우 2009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 부(필수),
-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7. 사업설명회 및 추진일정
- □2010년도 섬유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일시 |
장소 |
시간 |
경기 |
2010.3.10(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안산) 연구1동2층 대회의장 |
14:00 |
대구 |
2010.3.11(목) |
한국염색기술연구소(대구) 본관6층 대회의장 |
14:00 |
전북 |
2010.3.12(금) |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익산) 공장동2층 대회의장 |
14:00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관련규정
-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9.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섬유화학평가팀
- Tel : 02-6009-8363
- Fax : 02-6009-8379
- E-mail : yoonhj@keit.re.kr
- 10. 신청 및 접수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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