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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스타기업 100 선정계획 공고

등록일
2019.07.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88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9 - 795호
2019년 스타기업 100 선정계획 공고

우리 시에서는 지역 경제성장을 주도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2019년 스타기업 100’ 에 신규로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8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 지역의 유망 중기업을 스타기업으로 발굴, 집중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중견기업으로 육성

 

2. 선정방향

□ 기업 경영역량, 사업성과 미래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을 우선하여 선정

 

3. 선정규모

□ 선정규모 : 5개사 정도(단,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분야 및 조건

□ 대상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신청 자격 및 요건

구    분

조 건 내 용

비 고

필수조건

①소  재  지

대구광역시 내 본사 및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이 소재한 중기업(접수마감일 기준)

모두 충족

②매  출  액

최근 3년 평균(16 ~ 18년) 매출액이 <붙임> 주된 업종별

중기업 매출액 범위에 속하는 기업 또는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속하는 기업

③업      력

창업한지 4년 이상 기업 (결산 4회 이상 기업)

선택조건

④매출성장률

최근 3년간(16 ~ 18년) 연평균 매출성장률(CAGR)이 5% 이상

2개 이상

충    족

⑤수출비중

직전년도(18년)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10% 이상

⑥고용증가

직전년도(18년) 고용증가율이 5% 이상 또는 고용증가 10명 이상

⑦R&D투자비중

최근 3년간(16~18년) 매출액 대비 R&D 비중 1% 이상

 <용어정의>

 • 사 업 장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자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이 행해지는 장소로, 상품의 단순 보관·관리·전시·주문·업무연락 등을 위한 장소는 해당하지 않음(단, 제조업의 경우 공장이 존재해야 함)

 

 • 중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제1항 별표 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 붙임 1)에 맞는 기업

 ※ 확인방법 :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조건>

• 필수조건 : ① ~ ③ 항목 모두 충족

 • 선택조건 : ④ ~ ⑦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

   ④ 매출성장률(CAGR) : {(18년도 매출액 ÷16년도 매출액)1/2 } - 1

   ⑤ 수출 비중 :  (2018년 직∙간접 수출액 / 2018년 매출액) × 100

   ⑥ 고용증가율 : ((18.12.31.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7.12.31.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7.12.31.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100

      고용증가  :18.12.31.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7.12.31.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⑦ R&D투자비중 : (16년 R&D투자비율 + 17년 R&D투자비율 + 18년 R&D투자비율) × (1/3)

 

5. 지원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개별

지원

맞춤형 신속지원

▪ 기존 지원수단 및 연계지원으로는 지원받기 힘든 全 분야 지원

기술 닥터제 지원

▪ 지역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해 지역 대학과 지원기관의 혁신자원(인력, 장비 등)을 연계한 One-Stop 기술지원

상생 

프로젝트 지원

기업 간 기술 융‧복합 및 협력을 통해 상생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사업화 분야 지원

공동

지원

로드맵 컨설팅

▪ 신규 스타기업 100 종합경영진단 및 성장지표 설정 등

사업 기획 및

컨설팅 지원

중앙정부 R&D 또는 R&BD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및 코칭, 기획위원회 운영, 발표자료(PPT) 제작 컨설팅 지원

B2C제품 

판로개척 지원

▪ (국내) 홈&쇼핑, 다채몰, 쉬메릭, 조달물품 등록 등

▪ (국외) 대구TP 글로벌데스크 연계, 대구시 수출지원사업 연계 등

역량강화 교육

▪ 역량강화 교육을 필요로 하는 스타기업 관계자 온/오프라인 교육

육성참여기관 

및 전담PM제도

▪ 육성참여기관 차원의 스타기업 100 책임 육성

▪ 전담 PM 제도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 및 네트워킹 지원 등

기  타

▪ 홍보 및 네트워킹 등 공동지원

연계지원

▪ 자금, 수출, 마케팅, 정책펀드, 일자리창출 지원 및 인력확보 등 각종

  대구시 정책사업 우선 지원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www.daegu.go.kr) → 알림정보 → 고시공고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ttp.org) → 알림마당 → 사업공고
대구스타기업 홈페이지(www.star.daegu.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접수기간 : 2019. 8. 12.(월) ~ 2019. 8. 13.(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10층 스타기업추진사무국

□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부수

1

【별지 1호】스타기업 100 신청서

원본 1부

2

【별지 2-1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대표자 및 기업)

【별지 2-2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실무책임자)

【별지 2-3호】2019년 스타기업 100 신청 확약서

원본 각 1부

3

매출성장률

【별지 3호】매출성장률 확인서

원본 각 1부

※ 4가지 중 2개 이상 제출

 

고용증가율

【별지 4호】고용증가율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17.12.31., 18.12. 31.)

 

 ※ 고용보험(www.ei.go.kr) 발급

수출 비중

【별지 5호】수출비중 확인서

 (직수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증명서(18년)’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R&D투자비중

【별지 6호】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4

【별지 7호】재무건전성 자체 평가표(기본 재무자료)

 

 재무제표(16년, 17년, 18년)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원본 1부

6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발급

원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 1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포함, 법인기업에 한함

원본 1부

(해당시)

9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www.hometex.go.kr) 및 정부24(www.gov.kr) 발급

원본 각 1부

10

 기타 기술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특허, 인증, 수상내용 등)

사본 각 1부

상기서류 오프라인 제출 및 전자파일 이메일 별도 제출요망 (제출처 : kitabong@ttp.org)

 ※ 이메일 제출 서류

   ① 1 ~ 10번을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② [별지 1호](.hwp), [별지 3호 ~ 7호 통합서식](.xlsx) 원본파일 각 1부 제출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7. 16.(화), 15:00 ~ 16:00

□ 장 소 :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2호관 1층 지구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 내 용 : 대구시 육성정책 소개, 스타기업 100 지원내용, 선정방법 등 안내

 

8. 선정절차

선정공고

 

신청서 접수

 

1단계 : 사전평가

 

2단계 : 심층평가

 

선정 및 지정서 교부

 

 

 

 

 

 

 

 

 

 

 

 

요건심사 및

재무건전성 평가

(20%)

 

발표평가

(30%)

현장확인

및 검증

(30%)

종합평가

(20%)

 

 

 

 

 

 

 

 

 

 

 

 

 

 

대구시,

스타사무국

 

스타사무국

 

(재)대구지역

사업평가단

 

재)대구지역

사업평가단

 

재)대구지역

사업평가단

 

재)대구지역

사업평가단

 

대구시

 

9.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1.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2. 기업이 부도인 경우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4.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5.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6.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9.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10.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11.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12.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13.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14.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스타기업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문의 및 상담

□ (재)대구테크노파크 스타기업추진사무국(☏ 053-757-4176 / kitabong@ttp.org)

□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97 / mskim@irpe.or.kr)

< 붙임 > 신청자격 및 요건 

 

□ 주된 업종별 중기업 매출액 범위(2017.10.17. 개정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단위 : 억원)

분류기호

중기업 범위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C17

80 ~ 1,5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C27, C33

80 ~ 80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12, C13, C16

C22, C31

80 ~ 1,000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11, C21, C23

120 ~ 800

음료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10, C19, C20,

C25, C26, C29,

C30

120 ~ 1,000

식료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14, C15, C24

C28, C32

120 ~ 1,50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C34

10 ~ 60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M70, M71, M72, M73

N74, N75

30 ~ 6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J58, J59, J60

J61, J62, J63

50 ~ 8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G45, G46, G47

50 ~ 1,000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과,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중기업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상 1,50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