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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맞춤형 물기업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19.03.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98
2019년도 맞춤형 물기업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지역 물산업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해외진출 사업화를 위한 2019년 맞춤형 물기업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3월
DYETEC연구원장
 
1. 사업 목적
ㅇ 지역 물기업의 기술적 성장을 도모하고, 세계 기술과 격차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물기업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물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확보의 기회를 제공
 
2. 지원 내용
가. 지원 개요
(시제품 제작지원) 수요자의 니즈가 반응된 시장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 성능 개선, 혁신기술을 적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완제품 제작 및 단위공정별 지원을 통한 집중지원

(맞춤형 기업애로 종합지원) 기업 니즈를 정확히 분석하여 생산공 정, 제품품질 등 기술 및 제품화개선을 위한 현장밀착형 애로기술 지원
    - 물산업 관련 기업경영, 기술성향상, 생산관련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Project Manager) 30여명 지정/운영
    - 지원기관 연구원, 기업 담당자의 구성으로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규격 인증/검증 획득지원) 규격 인검증 획득 지원 및 매뉴얼 보급, 교육, 사전적합성 확인
    - 품질성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품품질 인증지원
    - 용도전개 및 수요연계, 품질강화를 위한 규격/인증 평가 지원

(시험분석 및 장비활용) 규격 인검증 획득 전 성능 자체평가 지원
    - 제품 성능 평가를 위한 공인분석기관 시험분석료 지원
    - 자체 또는 외부 분석장비 내 필요 소모품 지원

(지식재산권) 기업 보유 기술 또는 제품의 지식재산권(특허 또는디자인) 출원 및 등록 지원
    - 국내/국외 특허 출원 및 등록비 지원
    - 디자인 등록출원비 지원

(홍보물 제작) 기업 및 제품 홍보용 머티리얼(브로슈어, 동영상) 제작지원
    - 국내/외 제품 및 기술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비 지원

(사업화 마케팅) 실질적인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 해외계약시 수반되는 비용(통번역비, 공증비 등) 지원
    - 전시회 참가비용(부스 임차비, 전시품 운송비 등) 지원
 
지원항목세부 지원내용지원예산
시제품 제작 지원- 성능 개선, 혁신기술을 적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단위공정별 지원264,000천원
맞춤형 기업애로
종합지원
- 지원기업 개별 희망분야에 대한 1:1 컨 설팅
    * (PM은 자유롭게 선정 가능)
10,000천원
규격 인증/검증 획득 지원- 품질성능 향상, 신뢰성 확보 및 수요처 요구 규격/품질 인검증 획득 지원
    * 해외 인증 확보 시, 증액 지원 가능
50,000천원
시험분석 및 장비활용- 시험분석/장비활용비, 분석장비 소모품 구입비 지원10,000천원
지식재산권- 제품의 특허 출원 및 등록비 지원20,000천원
홍보물 제작- 마케팅 머터리얼 지원
    (제품 홍보용 브로슈어, 동영상 등)
30,000천원
사업화 마케팅- 계약체결, 전시회 참가(단독부스), 통번 역 등 마케팅 비용 지원30,000천원
 
나.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등
1. 시제품 제작지원
(지원규모) 총 예산 264,000천원, 지원기업 수 제한 없음, 업체당 최대 지원가능 금액 100,000천원
(지원금액) 예산 한도 내에서 평가에 의한 차등 지원
총사업비(C) 지원금총산(A) 민간부담금(B) 민간부담금 비율
현금 현물
  (A) + (B) 264,000천원
내에서 차등지원
시비지원금의
10% 이상
  100%   -

* 기업별 지원비는 선정평가 시 심의하여 조정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19. 12. 31.(약 9개월)
(사업비 사용 및 지급기준)
    -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비는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건비 및 간접비로 사용 불가
        * 개별 기업의 운영비 및 소모품 비용 등 불인정
    - 사업계획서상 민간부담금 투입 증빙이 없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조치가 될 수 있음
    - 타 기관의 지원사업 프로그램과 중복 활용 불가
        * 정부, 지자체, 중기청 등에서 지원하는 기업지원사업 등
 
2. 맞춤형 기업애로 종합지원
(지원규모) 5개 내외 기업 지원
(지원금액) 총예산 10,000천원, (PM 컨설팅 지원 가능)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19. 12. 31.(약 9개월)
 
3. 규격 인증/검증 획득지원
(지원규모) 5개 내외 기업 지원
(지원금액) 총예산 50,000천원, (지원금 기업당 10,000천원 내외)
    * 기업별 지원비는 선정평가 시 심의하여 조정
    * 해외 인증 확보 시, 사업비 증액지원 가능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19. 12. 31.(약 9개월)
 

4. 시험분석 및 장비활용 지원

(지원규모) 5개 내외 기업 지원
(지원금액) 총예산 10,000천원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19. 12. 31.(약 9개월)
 

5.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지원규모) 10개 내외 기업 지원
(지원금액) 총예산 20,000천원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19. 12. 31.(약 9개월) 

 

6. 홍보물 제작 지원

(지원규모) 10개 내외 기업 지원
(지원금액) 총예산 30,000천원
(사업비 사용 및 지급기준)
    - 홍보물 제작 완료는 반드시 지원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함
    - 제작된 자료 활용 사례 필수 제시
    - 타 기관의 지원사업 프로그램과 중복 활용 불가
    * 정부, 지자체, 중기청 등에서 지원하는 기업지원사업 등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19. 11. 30.(약 8개월) 

 
7. 사업화 마케팅 지원

(지원규모) 6개 내외 기업 지원
(지원금액) 총예산 30,000천원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19. 12. 31.(약 9개월)

 
3. 지원 요건

가.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역 물산업 중소기업
    ㆍ물산업 기업(본사, 공장 중 1개 이상 지역 내 소재)
    ㆍ물산업 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
    ㆍ전년도 기준 매출액 5억원 이상, 종업원 수 5인 이상 기업
    ㆍ해외규격 인증/검증의 경우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해당지역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제외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기재되거나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세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고(‘16. 12. 13 개정)
 

나. 추진절차

모집공고 신청서접수예비진단
(서류 검토)
면담/실태조사
(필요시)
DYETEC연구원신청기업⇒지원기관지원기관지원기관

모니터링/성과관리 협약/지원결과통보
선정평가
DYETEC연구원
/지원기관/수혜기업
지원기관⇔수혜기업지원기관⇔수혜기업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4.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선정방법) 공모를 통한 선정
(평가방법)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물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평가절차) 신청기업의 서류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 및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 기업예비진단 : 기업 신청사업비, 필요성, 중복성 진단
    - 현장실태조사 : 기업 현황 및 인프라 역량 확인
(최종선정) 예비진단, 현장실태조사 또는 필요시 발표평가 결과를 모 두 종합하여 최종선정
    - 대면평가 :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실시 

 

나. 우대 기준

(우대기준) 선정평가 시 평가 점수에 대해 가점 적용
    -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 중소기업청 수출유망중소기업
    - HuStar 프로젝트 참여(예정)기업
    * HuStar 프로젝트 참여(예정)기업의 경우, 선정 시 민간 부담금 50% 감면혜택 부여

 
5. 신청 방법

가. 신청서 교부ㆍ제출

(신청서 교부) DYETEC연구원(www.dyetec.or.kr) 홈페이지 게시
    ⇒ [알림] - [사업공고] - [2019년도 맞춤형 물기업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 통합공고]
(접수기간) 2019. 3. 13(수) ~ 3. 22(금) 18:00까지
    * 맞춤형 기업애로 종합지원의 경우, 2019년 상반기(6. 30)까지 수시접수
(접수방법) 신청기한 내, DYETEC연구원(http://www.dyetec.or.kr)
    지원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방문접수 

 

나. 접수ㆍ문의처

(문의처) DYETEC연구원 물산업지원센터 오한나 전임연구원
   E-mail: hannah5@dyetec.or.kr, ☎ 053-350-3935 

 

다. 구비 서류 

(제출서류) 총 10부(원본1/사본9),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입필수, 원본 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

1.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4. 최근 3년간 기업재무제표 및 최근 3년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회
계사무소 날인포함)
5.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해당시) 1부 (사본, 원본대조필)
6. 기업소개 자료 1부 (해당시)
7.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8. 참가신청확약서 1부
9. 현금출자 확약서 1부
10.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 HuStar 프로젝트 참여의향서 증빙 (해당시, 우대사항)
 
6. 신청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 신청기업 개별통보)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첨부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지정양식 외 양식사용 및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프로그램별 지원신청서 및 상세기술서로 작성
- 세부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현금)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시 자부담 증빙내역(이체내역 등) 제출
- 다음의 경우 프로그램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과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 함.
  ㆍ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ㆍ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