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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술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섬유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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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맞춤형 물기업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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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지역 물산업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해외진출 사업화를 위한 2019년 맞춤형 물기업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
2019년 3월 DYETEC연구원장 | ||||||||||||||||||||||||
1. 사업 목적 | ||||||||||||||||||||||||
ㅇ 지역 물기업의 기술적 성장을 도모하고, 세계 기술과 격차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물기업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물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확보의 기회를 제공 | ||||||||||||||||||||||||
2. 지원 내용 | ||||||||||||||||||||||||
가. 지원 개요 | ||||||||||||||||||||||||
ㅇ (시제품 제작지원) 수요자의 니즈가 반응된 시장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 성능 개선, 혁신기술을 적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완제품 제작 및 단위공정별 지원을 통한 집중지원 ㅇ (맞춤형 기업애로 종합지원) 기업 니즈를 정확히 분석하여 생산공 정, 제품품질 등 기술 및 제품화개선을 위한 현장밀착형 애로기술 지원 - 물산업 관련 기업경영, 기술성향상, 생산관련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Project Manager) 30여명 지정/운영 - 지원기관 연구원, 기업 담당자의 구성으로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ㅇ (규격 인증/검증 획득지원) 규격 인검증 획득 지원 및 매뉴얼 보급, 교육, 사전적합성 확인 - 품질성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품품질 인증지원 - 용도전개 및 수요연계, 품질강화를 위한 규격/인증 평가 지원 ㅇ (시험분석 및 장비활용) 규격 인검증 획득 전 성능 자체평가 지원 - 제품 성능 평가를 위한 공인분석기관 시험분석료 지원 - 자체 또는 외부 분석장비 내 필요 소모품 지원 ㅇ (지식재산권) 기업 보유 기술 또는 제품의 지식재산권(특허 또는디자인) 출원 및 등록 지원 - 국내/국외 특허 출원 및 등록비 지원 - 디자인 등록출원비 지원 ㅇ (홍보물 제작) 기업 및 제품 홍보용 머티리얼(브로슈어, 동영상) 제작지원 - 국내/외 제품 및 기술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비 지원 ㅇ (사업화 마케팅) 실질적인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 해외계약시 수반되는 비용(통번역비, 공증비 등) 지원 - 전시회 참가비용(부스 임차비, 전시품 운송비 등)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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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등 | ||||||||||||||||||||||||
1. 시제품 제작지원 | ||||||||||||||||||||||||
ㅇ (지원규모) 총 예산 264,000천원, 지원기업 수 제한 없음, 업체당 최대 지원가능 금액 100,000천원 ㅇ (지원금액) 예산 한도 내에서 평가에 의한 차등 지원
* 기업별 지원비는 선정평가 시 심의하여 조정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19. 12. 31.(약 9개월) ㅇ (사업비 사용 및 지급기준) -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비는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건비 및 간접비로 사용 불가 * 개별 기업의 운영비 및 소모품 비용 등 불인정 - 사업계획서상 민간부담금 투입 증빙이 없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조치가 될 수 있음 - 타 기관의 지원사업 프로그램과 중복 활용 불가 * 정부, 지자체, 중기청 등에서 지원하는 기업지원사업 등 | ||||||||||||||||||||||||
2. 맞춤형 기업애로 종합지원 | ||||||||||||||||||||||||
ㅇ (지원규모) 5개 내외 기업 지원 ㅇ (지원금액) 총예산 10,000천원, (PM 컨설팅 지원 가능)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19. 12. 31.(약 9개월) | ||||||||||||||||||||||||
3. 규격 인증/검증 획득지원 | ||||||||||||||||||||||||
ㅇ (지원규모) 5개 내외 기업 지원 ㅇ (지원금액) 총예산 50,000천원, (지원금 기업당 10,000천원 내외) * 기업별 지원비는 선정평가 시 심의하여 조정 * 해외 인증 확보 시, 사업비 증액지원 가능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19. 12. 31.(약 9개월) | ||||||||||||||||||||||||
4. 시험분석 및 장비활용 지원 | ||||||||||||||||||||||||
ㅇ (지원규모) 5개 내외 기업 지원 ㅇ (지원금액) 총예산 10,000천원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19. 12. 31.(약 9개월) | ||||||||||||||||||||||||
5.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
ㅇ (지원규모) 10개 내외 기업 지원 | ||||||||||||||||||||||||
6. 홍보물 제작 지원 | ||||||||||||||||||||||||
ㅇ (지원규모) 10개 내외 기업 지원 | ||||||||||||||||||||||||
7. 사업화 마케팅 지원 | ||||||||||||||||||||||||
ㅇ (지원규모) 6개 내외 기업 지원 | ||||||||||||||||||||||||
3. 지원 요건 | ||||||||||||||||||||||||
가. 지원자격 | ||||||||||||||||||||||||
ㅇ (지원대상) 지역 물산업 중소기업 |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기재되거나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 세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고(‘16. 12. 13 개정) | ||||||||||||||||||||||||
나. 추진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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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방법 및 기준 | ||||||||||||||||||||||||
가. 선정방법 | ||||||||||||||||||||||||
ㅇ (선정방법) 공모를 통한 선정 | ||||||||||||||||||||||||
나. 우대 기준 | ||||||||||||||||||||||||
ㅇ (우대기준) 선정평가 시 평가 점수에 대해 가점 적용 | ||||||||||||||||||||||||
5. 신청 방법 | ||||||||||||||||||||||||
가. 신청서 교부ㆍ제출 | ||||||||||||||||||||||||
ㅇ (신청서 교부) DYETEC연구원(www.dyetec.or.kr) 홈페이지 게시 | ||||||||||||||||||||||||
나. 접수ㆍ문의처 | ||||||||||||||||||||||||
ㅇ (문의처) DYETEC연구원 물산업지원센터 오한나 전임연구원 | ||||||||||||||||||||||||
다. 구비 서류 | ||||||||||||||||||||||||
ㅇ (제출서류) 총 10부(원본1/사본9),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입필수, 원본 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 | ||||||||||||||||||||||||
1.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4. 최근 3년간 기업재무제표 및 최근 3년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회 계사무소 날인포함) 5.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해당시) 1부 (사본, 원본대조필) 6. 기업소개 자료 1부 (해당시) 7.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8. 참가신청확약서 1부 9. 현금출자 확약서 1부 10.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 HuStar 프로젝트 참여의향서 증빙 (해당시, 우대사항) | ||||||||||||||||||||||||
6. 신청 유의사항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 신청기업 개별통보)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5로41번길 34 (부산 강서구 미음동 1528-1) (우)46744대표전화 : 051-970-3000 팩스 : 051-97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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